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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특검에 이어 김경수도 상고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20:22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20:22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0.11.06 dlsgur9757@newspim.com

허익범 특별검사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지난 10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함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도지사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재판을 모두 마무리하고 같은 해 12월 항소심 선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미루고 직권으로 변론 재개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의 댓글조작 가담 여부 등을 추가 심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올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항소심 심리는 새 재판부에서 추가로 더 이뤄졌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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