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노 마스크' 과태료 10만원 옥상옥 규제될라…시민들 첫날 '갸우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단속 인원 부족…담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도 제도 안되는데"
자영업자 "코로나19 종식 위해 환영…최대 300만원 처분 과해"

[서울=뉴스핌] 한태희 김유림 이정화 기자 = "잘 지키는 사람은 뭐라고 안 해도 알아서 잘 지킵니다. 그런데 교통신호 위반처럼 발견 즉시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고 하니 잘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도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 못하는데 마스크는 가능할까 싶습니다."

13일 공공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정부 방역지침이 시행된 가운데 시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정부 지침에 동의하지만 제재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직장인 신모(36) 씨는 "인원 부족으로 어차피 단속도 자주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속 걸릴 때마다 쓰는 척하고 나가면서 다시 벗는 게 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점은 좋다"면서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시비가 붙거나 폭행사건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잘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 캠페인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2020.11.13 pangbin@newspim.com

또 다른 시민 정모(34) 씨 역시 "수영장이나 목욕탕 안에서는 벗을 수 있지만 탈의실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백신 치료제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물론 개인 방역이 최선이어야 하지만 옥상옥 규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모(51) 씨는 "자세히 보면 허점 투성이"라며 "단속 나왔을 때 마스크를 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 금연구역 흡연 단속도 제대로 안 이뤄지는데 단속 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때 공공장소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상 장소는 ▲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PC방 ▲결혼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오락실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 카페 ▲집회·시위장과 농구장 등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병원 및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이다.

지침을 어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마스크 미착용 적발 즉시 처벌이 아닌 1차 지도 후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자영업자 "과태료 최대 300만원은 지나쳐"

식당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부 방침을 환영했다. 자영업자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코로나19 종식이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홍대입구 인근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려면 마스크를 강제로라도 쓰게 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정부가 잘했다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본관 빌딩 앞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하고 있다.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11.13 dlsgur9757@newspim.com

이근재 외식업중앙회 종로지구회장은 "우리 국민은 다른 나라보다 깨어있는 편이라 마스크 착용을 잘해왔고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본다"며 "과태료도 과태료이지만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최대한 대화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캠페인을 많이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자영업자들은 운영업자에게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부과하는 처사는 지나치다고 우려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미착용자한테 10만원, 운영자한테 150만~300만원 과태료는 너무 과도하다"며 "300만원이면 가게에 따라 임대료보다 많거나 임대료와 맞먹는 수준인데 타격이 너무 크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와 세금 등 고정비 지출도 타격인데 300만원 과태료를 내면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