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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출범] 세계 최대 FTA 8년만에 서명…이르면 내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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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장 확대·교역 구조 다변화 기여
15개국 중 9개국 국회 비준되면 '발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출범한다. 지난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줄다리기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이날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RCEP을 최종 서명했다.

아세안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다. 인도는 RCEP 출범시부터 협상에 참여했지만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불참 선언후 협상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번 서명은 지난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를 출범시키는 큰 의미가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 된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사진=청와대] 20.09.28 photo@newspim.com

◆RCEP, 무역규모·GDP·인구 전세계 30%…수출시장 확대·교역 구조 다변화 기여

RCEP 협정은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보다 규모가 크다.

이같은 세계 최대 규모의 FTA를 통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 확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자체제의 약화, 글로벌가치사슬(GVC)의 블록화·지역화 경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의 주요 경제블록별 수출 규모를 비교할 때 지난해 대RCEP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50%인 2690억달러로 대USMCA 898억달러, 대CPTPP 1260억달러 수출보다도 규모가 커 향후 수출시장 확대와 교역 구조 다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RCEP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돼있어 아세안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신남방정책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은 상품 시장 추가개방 뿐만 아니라, 게임·영화 등 서비스시장도 개방해 양국간 교류·협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 개방 확대를 통해, 아세안과 무역·경제 협력을 넘어 사회·문화·인력 등 전방위적 협력이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을 마련하고 규범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종래에는 중국, 아세안, 호주에 세탁기 수출시 원산지 기준이 각각 달랐지만 RCEP으로 하나로 통일돼 기업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챕터를 신규 도입해 비대면 경제 대응 기반을 마련했고 한류콘텐츠 보호 확대를 위해 지재권 챕터 개선, 투자자유화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규범 수준을 향상시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의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6.23 pangbin@newspim.com

◆ 15개국 중 9개국 국회 비준 필요…이르면 내년 하반기 발효

RCEP에 15개국 정상이 사인을 했다고는 하지만 당장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각국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6개국과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후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후 발효되는 식이다. 비준 동의를 하지 않은 국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를 진행해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일정이 미뤄지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해 하반기 협정 발효를 기대해볼 수 있다.

다만, 다른 나라 국회의 비준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협정 발효 시점 예측은 어렵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CEP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경우 내년 상반기에 비준서를 사무국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만 신속하게 한다고 협정이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발효 시점인 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RCEP 국가들은 정상회의 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도가 향후 RCE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아세안·아세안+3·RCEP 협정국가 개념도.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0. 11. 13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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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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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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