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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 尹 공개비판…"정진웅 직무배제 요청 부적절"

기사입력 : 2020년11월15일 14:16

최종수정 : 2020년11월15일 14:16

15일 페북 글 '검찰총장에 이의제기서 제출한 이유' 게재
"채널A 진상규명에 지장 주려는 행위" 비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동수(54·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은 부적절하다"고 15일 밝혔다.

한동수 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검찰총장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채널A 사건' 진상 규명에 어떻게든 지장을 주거나 주려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부장은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고검은 정진웅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 기소했는데 이는 사안과 피고인, 피의자, 사건처리경위 및 결과가 검찰 역사상 충분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 할 만 하다"면서 "종래 대검 감찰본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청구 전 임시적·사전적 조치로 2개월 범위에서 징계혐의자의 직무집행정지를 법무부 장관에 요청하는 공문을 기안해 왔다. 검찰총장은 위 기소 직후 대검 감찰본부에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 작성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 법률 규정과 선례를 살펴본 결과 이 사건은 수사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이 이뤄져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검사의 영장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무엇보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위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직무집행정지 요청은 관련법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됐다"며 "이에 따라 대검 차장을 통해 검찰청법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또 "피의자가 검찰총장 최측근인 점, 관련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관련 대검 규정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직후 감찰부장은 이 건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당일 법무부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한 부장은 "그 후 한 언론에서는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직무집행정지를 부당하게 지연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고 다른 언론도 편을 가르는 식의 '프레임'을 통해 이의제기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감찰본부장을 공격하는 보도를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지난 4월 '채널A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 감찰 개시보고를 했는데 다음날 언론에 개시사실이 처음 보도되고 총장의 인권부 배당과 감찰중단 지시에 따라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하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다"며 "채널A 사건 초창기 때나 지금이나 진상 규명에 어떻게든 지장을 주거나 주려는 행위라는 점에서 변함없이 동일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부장은 "채널A 사건은 과거부터 있어온 검찰과 언론, 자본 유착의 연장선상에서 비선출권력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입법권력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 본질과 관계자 범위에 관해 가능하면 현재 계속 중인 검찰 수사를 통해 그 의혹이 속시원히 해소되거나 그 실체가 철저히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은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차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법무부에 최근 요청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5일 대검 감찰부에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그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대검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7월 29일 오전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 한 검사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도중 소파에 앉아 있던 그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피해자에게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편 대검 감찰부장은 외부 별정직으로 2019년 10월부터 판사 출신 변호사 한동수 부장이 맡고 있다. 그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위증 의혹' 등을 둘러싸고 윤 총장과 잇따라 갈등을 빚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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