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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택배업계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하고 물류시설 확충 지원해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06:00

택배 상·하차 작업 등에 외국인 고용 허가 검토 필요
입지규제 완화해 도심 인근 택배분류시설 확충·개선
택배요금 현실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우리나라 택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유연화, 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6일 택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이와 같이 밝히고, 택배업 주요 현안을 '3P(People, Place, Price)'로 요약했다. 이는 '인력(People)', '물류시설(Place)', '택배요금(Price)'을 가리킨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020년 고용허가제 업종별 배분, 2020년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최대 고용허용인원 [자료=전경련] 2020.11.15 iamkym@newspim.com

전경련에 따르면 택배서비스는 주간에 집하된 화물을 다음날 배송하기 위해 당일 야간에 물류터미널에서 인력으로 직접 상·하차 작업을 진행한다. 물류터미널 상·하차 작업은 노동 강도와 작업시간(저녁~다음날 아침) 때문에 내국인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업무로 알려져 있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인력 충원의 한계와 잦은 결근 등으로 인해 상·하차 담당 근로자의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고, 배송작업 지연에 따른 상품부패 등 택배서비스 품질이 저해되는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다. 이에 물류터미널의 야간 상·하차 근로자 확보를 위해 '고용허가제'상 서비스 업종에 '택배업' 추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규정한다. 외국인 고용 도입업종 및 인원 등 고용허가제 세부사항은 2004년부터 매년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고 있다.

현재 중소 제조업(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건설업 등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지만, 택배업을 포함하는 '서비스업'의 경우 세부업종별로 차등이 있다. 또 허가된 외국인 근로자 전체 도입규모 5만6000명 중 서비스업은 100명에 불과하며, 사업장별 최대 고용허용인원은 10명에 그친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안건으로 택배업 상·하차 업무 등에 대한 외국인 고용 허가 여부가 검토됐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올해 말 개최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질적인 택배업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택배분류시설의 신속한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심 내에서 화물을 집하하고 배송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택배분류시설 등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수도권은 도심과 가까운 거리에 입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택배분류시설은 다수의 대형 화물차가 원활히 출입할 수 있고, 대규모 물류시설 및 장비의 설치가 가능한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이에 입지 선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비, 건설비 등 소요비용이 크며, 인근 주민의 민원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올해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 등에 택배분류 인프라를 마련하고, 이를 택배업체에 임대하는 방식의 부지마련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택배업계에 따르면 수요에 비해 공급되는 부지가 제한적이고 실질적으로 부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도 있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유휴부지 활용 계획에 맞는 관할관청의 조례 개정 등 지자체의 협조가 선행돼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녹지지역(그린벨트) 내 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건축법 등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기존 소규모 물류시설에 대한 원활한 증축 및 재개발을 지원해 택배업 종사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지하 택배 터미널 개발 등 물류시설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내 택배시장 평균단가 추이 [자료=전경련] 2020.11.15 iamkym@newspim.com

택배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택배단가는 하락 추세인 가운데, 택배요금 현실화 가능 여부도 주요 현안이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총 택배물량은 27억9000만개로 나타나 2018년 25억4300만개에 비해 9.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물동량은 2015년 이후 매년 10% 내외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택배시장의 성장에도 택배평균단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택배평균단가는 1997년 1박스 당 4732원을 정점으로 2018년에는 2229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2269원으로 소폭의 반등세를 보였으나, 올해도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택배평균단가의 하락으로 택배업체의 이익률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택배기사들이 기존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택배업체는 물동량 급증 등 시장 환경 변화 대응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설 및 장비 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시설 보강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또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을 고려할 때 택배단가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치열한 업계 경쟁구도에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가격담합으로 오인 받을 가능성도 있다.

차별화된 택배서비스 개발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와 단가 인상을 모색하는 것과 더불어, 택배요금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택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 물류시설 확충을 적시에 지원해 택배업계가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향상과 근로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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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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