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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SNS 게시글 감찰규정 위반"…시민단체, 대검에 진정

기사입력 : 2020년11월18일 09:27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09:27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한 부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에 감찰내용이 공개됐으며 이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한 부장이 페이스북에 감찰내용을 올린 위법행위가 선례로 남아 반복된다면 공정한 감찰에 큰 위협이 된다"며 "철저한 감찰을 통해 한 부장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을 요청하는 감찰청구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제3조(감찰사실 공표의 기준)에서는 감찰활동의 내용과 결과 등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예외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경우 언론에 공표할 수 있으나 감찰사실의 언론공표 여부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이어 "법무부 감찰규정(감찰의 준칙) 제5조는 감찰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따라서 페이스북에 감찰내용을 올린 한 부장의 행위는 명백히 위법행위다.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징계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부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총장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은 부적절하다"며 "'채널A 사건' 진상 규명에 어떻게든 지장을 주거나 주려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대검 내부의 의견조율 과정을 공개했다.

한 부장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의 요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이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대검 차장을 통해 검찰청법 제7조 2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한 부장은 "종래 대검 감찰본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청구 전 임시적·사전적 조치로 2개월 범위에서 징계혐의자의 직무집행정지를 법무부 장관에 요청하는 공문을 기안해 왔다"며 "검찰총장은 위 기소 직후 대검 감찰본부에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 작성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피의자가 검찰총장 최측근인 점, 관련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관련 대검 규정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직후 감찰부장은 이 건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당일 법무부에 제출됐다"고 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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