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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오락가락' 전동킥보드 규제...업체들 안전교육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2020년11월18일 13:32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13:32

전국 3.6만대 킥보드 규제완화 임박...규제 재강화 움직임
"무작정 규제하기보다 개정안 도입 취지 살펴야" 지적도
전동킥보드 업계, 안전 문제로 '온·오프 교육' 주력...실효성 의문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가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용가능 연령을 만 13세에서 다시 만 16세로 올리고, 최대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내리는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오락가락 규제마련 행태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도입 취지를 그때그때 제대로 파악해 시장과 사용자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것.

특히 전통킥보드 연평균 20% 넘게 성장한 전동킥보드 시장은 2022년 20만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규제 관련 논의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서울시 내에서만 2018년 150대에서 2020년 현재 3만6000대 가량으로 약 240배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 불협화음의 원인을 '안전' 문제로 보고 자체 온·오프라인 교육에 나서는 상황. 다만 온라인 교육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오프라인 교육은 코로나19라는 특수성 탓에 정례화 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천준호 의원이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사용으로 인해 사고건수가 급증했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사진=천준호 의원실 자료] 2020.11.18 jellyfish@newspim.com

◆ 전동킥보드 규제 두고 정치권 '오락가락'...무작정 규제보다 논의 필요

다음 달 10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만 13세 이상 학생들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전장비 착용 역시 의무가 아니다. 또, 차도 뿐 아니라 자전거 도로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누가보더라도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해당 개정안의 본래 취지는 규제 완화보다는 킥보드 이용자 안전 제고였다.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총 세 번 발의됐다.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이찬열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당시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차도 운행만 허용돼 위험에 노출된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해 차량 운전자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개정안 취지와는 무관하게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로 보면서 앞으로 크게 늘어날 사건사고를 우려스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63건이던 사고가 2018년에는 613건, 2019년에는 785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에는 1~6월 상반기만 466건이 접수됐다. 해당 통계는 보험 처리된 사고만 집계되어 실제 전동킥보드 사고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천 의원은 전동킥보드 규제를 도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또 이미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조항까지 담은 법안도 입법예고된 상태다. 지난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용 연령을 만 16세로 올리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1인 이상 탑승시 2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물리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빔모빌리티에서 지난 14일 대구에서 시행한 전동킥보드 안전 교육. [사진=빔모빌리티] 2020.11.18 jellyfish@newspim.com

◆ 전동킥보드 업계 안전 교육...실효성은 글쎄

전동킥보드 업계는 이런 갑론을박의 본질을 '안전'으로 보고 안전관리에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 구체적으로는 온·오프라인 형태로 이용자들의 '안전 교육'에 나섰다.

이용자들은 전동킥보드 관련 교육에 대해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에는 물음표를 던진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명이 모여 오프라인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온라인 교육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만 13세 이상 학생들의 경우 도로 사정에 밝지 않아 관련 교육이 그 누구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을 교육시킬 방안은 사실상 없다.

우선 온라인 교육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전동스쿠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내에서 일정 수준의 퀴즈를 풀면 현금으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주는 경우는 있지만 이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다.

한 업체에서는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서 온오프라인 교육컨텐츠를 기획중이라고 밝혔지만, 만 13세 이상 이용자 교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묻자 "아직 밝힐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오프라인 수요는 높다. 자전거를 배우듯, 전동킥보드 사용 역시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오프라인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공급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탓에 여러 사람이 모이지 못하는 것 역시 한계다.

오프라인 교육의 높은 수요는 모집 하루 만에 5배가 넘는 지원자가 쇄도하는 등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다. 전동스쿠터 공유 플랫폼 서비스 기업인 빔(Beam)모빌리티는 이미 지난 7월 서울 강동구에서 또 지난 14일 대구에서 안전주행 교육을 개최했다.

빔 모빌리티는 당시 5:1의 경쟁률을 뚫고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3회에 걸쳐 진행됐다고 전했다. 오프라인 교육 수요가 높은만큼 민간기업이 교육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정기적인 교육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또 한편에서는 개정안 시행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가능 기준을 상향해서 운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빔 모빌리티는 기존에도 운전면허 소지자만 킥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경찰청과 연계해 엄격하게 관리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시행과는 무관하게 만 16세 이상 이륜차 면허 소지자는 면허를 기존처럼 확인하고, 면허 소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만19세 이상 성인인증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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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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