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 전산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인사 자료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과 골프를 치거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2014년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6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기각당하기도 했다.
이후 이 사건은 지난해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언급됐다. 당시 윤 전 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총장은 당시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었다.
윤 총장은 중수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세무서장에게 직접 소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부원장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해명하고, 이 변호사 역시 윤 부원장이 소개를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함께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 등에서 검찰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여기엔 윤 전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및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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