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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측근 윤대진 형 수사 무마' 국세청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0년11월18일 16:15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16:15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재검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 전산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인사 자료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과 골프를 치거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2014년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6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기각당하기도 했다.

이후 이 사건은 지난해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언급됐다. 당시 윤 전 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총장은 당시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었다.

윤 총장은 중수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세무서장에게 직접 소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부원장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해명하고, 이 변호사 역시 윤 부원장이 소개를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함께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 등에서 검찰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여기엔 윤 전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및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도 포함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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