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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착륙 관광비행' 1년 한시적 허용…항공·관광·면세 시너지 '기대'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1:52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1:52

코로나 확산 고려 1년 한시 허용…필요시 연장 검토
방역 고려 하루 3편 제한…재입국 후 격리·진단검사 면제
A380 주 1회 운항시 항공사 매출 17억·추가 매출 효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침체된 여행·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 무착륙 관광비행'을 1년 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외 입국이 없는 재입국 허용, 격리조치와 진단검사 면제 등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선 여객기 탑승에 준해 면세품 구매는 허용한다.

19일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 중대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해외 무착륙 관광비행' 항공편은 우리나라 공항에서 출발해 타국 영공까지 2~3시간 선회비행 후 출국공항으로 재입국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 항공사가 해당 해외 무착륙 관광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관련산업 침체를 지원하는 조치로,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만약 1년 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해외 무착륙 관광비행 중단을 검토하고, 장기화할 경우 연장을 추진한다.

탑승객은 출국심사·발열검사를 거쳐 항공기에 탑승한다. 사전예약 등을 통해 면세품 구입이 가능하다. 국내 재입국 후에는 격리조치와 진단검사가 면제된다.

해외 무착륙 관광비행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우선 운영하도록 했다.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입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김해, 대구 등 국제선을 운항하지 않는 공항을 이용할 경우 일반 출·입국객과 동선 분리가 용이하고 지방공항을 활용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검역인력 파견 필요 등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관광비행은 국제선 부정기편 중 '관광비행' 규정을 적용해 운항을 허가한 것이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르면 관광비행은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해 중간에 착륙하지 않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 출발지점에 착륙하기 위한 운항을 말한다.

상대국 항공당국에는 '영공 통과 항행 허가'를 신청해 승인되면 상대국 영공 선회비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월 단위로 운항계획을 수립해 기획재정부, 관세청, 법무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 공유하기로 했다.

방역 관리를 위해 운항편수는 하루 최대 3편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항공편 간 출발시간 간격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슬롯(운항시각)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1차 계획에 따르면 6개 항공사별로 8~20회 운항을 계획하고 있어 총 90회 가량 운항될 계획이다. 3월 이후 운항계획은 초기 수요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출입국 심사의 경우 출국은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만, 입국은 관광비행 이용객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외 입국 없이도 재입국으로 처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항공사는 항공편과 탑승자 정보를 사전에 법무부에 제공한다.

일반 출‧입국객과 동선을 분리하고 비대면 심사를 위해 심사인력‧시설 상황 고려해 게이트와 인접한 자동출입국심사대 배정을 검토한다. 출입국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객은 내국인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면세혜택 역시 한시적으로 부여된다. 국토부의 국제관광비행 항공 운항 허가를 받은 국제선 여객기 탑승자가 법무부의 출입국 인정을 받은 경우가 허용 대상이다. 면세 한도는 현행 일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본 면세 600달러 이내 물품과 함께 1ℓ, 400달러 이내 술 1병과 담배 200개비, 향수가 별도로 허용된다.

국제관광비행 승무원에게도 현행 승무원 면세한도한도인 150달러 등이 적용된다.

국제관광비행 매출발생‧고용유지 효과 예상(2020년 11월~2021년 3월 1차계획) [자료=국토교통부]

해외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자는 ▲기내면세점 ▲시내(인터넷 포함)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 모두 이용 가능하다. 기내면세점의 경우 세관이 구매내역을 사전확인할 수 있도록 예약된 물품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검역·방역을 위해 해외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자와 일반 출·입국객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우선 항공편은 타 항공편 출발‧도착이 적은 시간대에 관광비행을 배정한다. 입국시 인천공항 T1 동편 A입국장(5~10 게이트)을 전용 입국장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출국시에는 자동출입국심사대 등을 통해 단체수속을 진행한다. 지정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보안검색대, 출입국심사대 등을 이격 배정한다. 입국 때도 단체수속을 적용하고, 하기 게이트를 이격 배치한다. 이후 자차, 택시, 공항철도 등을 이용하도록 한다.

면세점은 발열 체크와 함께 매장별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같은 시간대 일반 여행자와 이용 가능한 면세점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온라인 주문 면세품'은 탑승장 근처에 전용 인도장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항공기 내 좌석 배정의 경우 모든 좌석 대상 탑승을 허용한다. 항공기 내 감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내 공기는 상하방향으로 흘러 바닥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외부공기와 섞인 후 헤파필터 여과와 고열 멸균을 거쳐 기내로 유입된다. 다만 기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한다. 비행중 유증상자 발생을 대비해 별도 격리공간을 마련한다.

국제관광비행 이용객에 대한 격리조치와 진단검사 면제가 허용된다. 동선 분리 등 이용객에 대한 방역관리를 고려한 조치다. 인천공항공사와 항공사가 공항 및 항공기 동선에서 발열검사, 증상발현 여부를 수시 확인해 필요시 방역당국에 보고한다.

정부는 국제관광비행 허용을 통해 고용 유지와 관련 업계 매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탑승률 70%를 가정해 내년 3월까지 A380을 주 1회 운항할 경우 항공사 매출 17억7000만원, 면세품 매출 17억3000만원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당 47명의 고용 유지도 가능해진다. 국제관광비행과 관광·호텔 연계상품 판매에 따른 추가 매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사별로 상품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국제관광비행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면세‧관광 등 관련업계에 도움이 되고, 코로나 장기화로 일상적인 여행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특별한 여행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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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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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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