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건보공단, KT&G 등 담배회사 상대 5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1심 패소

기사입력 : 2020년11월20일 11:06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11:06

"담배 제조·판매로 특정질환 발병…533억원 배상하라" 소송
법원 "담배 설계·표시 결함 없고 질병 인과관계 인정 안 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케이티앤지(KT&G) 등 담배회사 세 곳을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판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한국필립모리스·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제조사 포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500억원대 담배소송' 1심 패소 판결 이후 취재진들을 만나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20.11.20 adelante@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언급된 특정 질병은 특이성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건보공단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대상자들이 20년 이상 흡연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흡연으로 인해 이 사건 질병에 걸렸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도 이를 담배 설계 및 제조 과정에서 채용하지 않은 것 자체를 설계상 결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담배 회사들이 법률 규정에 따라 담뱃갑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외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경고 등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이 제조 또는 판매한 담배에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판결 직후 "충격적이고 안타깝다"며 "공단이 명백한 피해에 대해 법률적 노력을 받으려고 했으나 쉽지 않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 됐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아직은 사회적으로 담배 피해를 인정하려는 분위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서 건보공단이 노력했으나 사회적 인식을 추가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인정받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이들 회사가 수입·제조·판매한 담배 결함 등 불법행위로 3465명 담배 흡연자들에게 소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 등 각종 특이성 질환이 발병, 건보공단이 보험급여 533억1955만원을 지출했다며 담배 회사들이 이를 배상하라고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