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동부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 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폐기해야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분말소화기는 제조년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안전을 위해 교체·폐기해야 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 |
| 화재안전정보조사 중 소화기 점검 [사진=광주 동부소방서] 2020.11.23 kh10890@newspim.com |
노후 소화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소화기 1개당 3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 받아 소화기에 부착해 쓰레기 수거장에 배출하면 된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폐기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단독] 본회의 중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하는 문진석 의원](https://img.newspim.com/slide_image/2025/12/03/251203061833256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