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삼성전자 '갤노트20'처럼…스마트폰 큰 화면이 대세로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4:04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7:21

스마트폰도 '거거익선' 트렌드...6인치 대 제품이 대부분
5인치 이하 제품 2025년엔 사실상 사라질 전망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5년 내 작은 화면의 스마트폰이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거익선(巨巨益善)' 트렌드가 TV에 이어 스마트폰에서도 나타나면서 6인치 이상 대형 제품이 대세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24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한 스마트폰은 화면 크기가 6인치대인 대화면 제품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갤럭시 S20 팬 에디션 5G(갤럭시 S20 FE 5G). 2020.10.06 alwaysame@newspim.com

SA는 올해 6인치 이상 대화면 스마트폰이 전세계에서 9억대 이상 출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화면 스마트폰이 작은 크기의 스마트폰 출하량을 앞서고 있으며, 앞으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올해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이 출시한 제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인 삼성전자가 선보인 프리미엄 제품들은 모두 6인치 이상이다.

갤럭시S20는 6.2인치와 6.7인치였으며 갤럭시노트20는 6.7인치와 6.9인치로 더 컸다. 준프리미엄 제품부터 중저가 브랜드를 아우르는 갤럭시A 시리즈도 6인치 이상으로 출시됐다.

이뿐 아니라 인도 등에서 온라인 전용으로 선보이는 가성비(가격대비 성능) 브랜드 갤럭시M 시리즈에서도 몇 개 저가 제품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6인치 이상 제품이다.

애플 아이폰도 마찬가지다. 최근 출시한 아이폰12 시리즈 4개 제품 가운데 3개가 6인치 이상이다. 지난해 9월 선보인 아이폰11 시리즈도 3개 제품 중 2개를 6인치 이상으로 출시했다.

이 중 가장 인기를 끈 제품은 6인치 대 아이폰11 기본 모델이다. 이는 아이폰11 시리즈 중 가장 사양이 낮지만 6.1인치 대화면이면서 상대적으로 합리적 가격대를 갖추고 있어 호응을 얻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올해 북미에서는 76%, 서유럽에서는 77%를 6인치 이상 스마트폰이 차지할 것으로 SA는 예측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갤럭시 Z 폴드2와 갤럭시 Z 플립 5G. 2020.09.11 dlsgur9757@newspim.com

또다른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9월 가장 많이 팔린 10대 5G 스마트폰에 이름을 올린 제품들 모두 6인치 이상 제품이다. 이 중 1위는 6.9인치 삼성 갤럭시노트20 울트라이며 2위는 6.6인치의 화웨이 P40 프로, 3위는 6.53인치의 화웨이 노바7이다. 10위인 오포A72도 6.5인치다.

이처럼 대화면을 선호하는 추세는 통신 속도의 발달과 함께 동영상, 게임 등의 콘텐츠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화면이 몰입감이나 편의성에서 더 우수하기 때문이다. 콘텐츠 화질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 역시 대화면 대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면을 접는 폴더블폰, 작은 화면에서 더 크게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스트레쳐블폰으로 스마트폰이 진화하는 것 역시 대화면에 대한 시장 수요를 다양한 폼팩터로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

이와 달리 5인치 미만 제품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애플이 선보인 4.7인치 크기의 아이폰SE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올해 출시된 전체 스마트폰 가운데 7%에 불과했다. SA는 5인치보다 작은 화면을 가진 소형 스마트폰이 대형 제품에 밀려 2025년에는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검색이나 영상 감상 등을 큰 화면에서 이용하게 되면 작은 화면보다 몰입감이나 편의성이 더 좋아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며 "폴더블폰, 롤러블폰 등이 나오는 것도 대화면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