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화우가 11일 손창동 전 감사위원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 손 고문은 감사·조사와 규제 리스크 대응 자문을 맡는다
- 화우는 통합 자문 역량 강화와 협업 확대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조사 대응부터 내부통제∙조세행정∙공공사업까지 통합 자문 강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화우)는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자문그룹 및 GRC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기업과 금융회사, 공공기관을 둘러싼 감사∙조사 및 행정규제 리스크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고객사의 내부통제와 공공재정 집행에 대한 사전 점검 수요가 확대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일환이다. 화우는 손 고문의 합류를 계기로 감사 대응과 행정∙정책 자문, 조세∙금융 규제 리스크 진단, 기업과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개선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손 고문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93년 감사원에 입직해 약 30년간 근무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의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주요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 재심의 사항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앞서 2017~2018년에는 제2사무처장으로 감사원 사무처 업무 전반을 지휘했다.
감사실무에서도 손 고문은 감사원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베테랑이다. 재정∙경제감사국장으로서 국세∙지방세, 조세행정과 재정∙공정거래 분야 감사를 총괄했고, 산업∙금융감사국장 재임 중에는 산업∙금융 정책과 규제, 금융공공기관 운영과 정책금융 관련 감사를 지휘했다. 그밖에 감사원의 운영방향을 기획조정하고 조직∙인사관리와 대변인까지 역임해 감사행정뿐만 아니라 정책 설계 및 집행과 기관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손 고문은 감사원의 대표적인 예방∙구제 제도인 적극행정면책제도, 권익보호관제도, 감사사전컨설팅제도의 설계와 시행을 주도했다. 위법∙부당 사항을 사후 적발하는 전통적 감사 기능을 넘어,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감사행정의 전환을 이끌었다. 2018년에는 감사원 직원들이 '닮고 싶은 상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감사원 퇴직 후에는 감사제도와 실무를 집대성한 '공공감사론'(2023년, 박영사, 공저)을 저술하고,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감사행정)에서 초빙교수로 4년간 공공기관의 감사인력을 교육했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손 고문은 화우에서 감사원∙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감사 및 조사와 관련해 쟁점 진단, 자료 제출과 소명, 처분요구 이후의 후속 조치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략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가 행정제재나 징계, 수사,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합 리스크에도 종합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금융회사 등 민간 기업에는 정부지원 공공사업, 정책금융, 국가전략산업 프로젝트의 행정규제 및 감사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내부통제와 의사결정 절차를 보완하는 예방적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세∙지방세 세무조사와 조세불복 등 조세행정 분야에서도 감사원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는 감사체계와 거버넌스 개선, 적극행정∙사전컨설팅 자문, 공공재정 및 계약 집행 과정의 리스크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화우는 손 고문의 합류로 기존 GRC그룹과 자문그룹, 조세그룹, 금융그룹, 공공조달∙방위산업 분야의 협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감사와 규제 대응을 개별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정책 분석과 사전 위험진단, 법률적∙행정적 대응방안 모색과 제도 개선을 연결하는 '종합 솔루션' 제공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명수 대표변호사는 "손창동 고문은 감사위원으로서의 폭넓은 심의 경험은 물론 재정∙산업∙금융∙조세 분야 감사경력과 제도설계 역량을 겸비한 감사행정 전문가"라며 "손 고문의 합류를 통해 고객이 감사와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실제 조사∙처분 단계에서는 법률과 행정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