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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블링컨 美 차기 국무장관 북핵 해법은 '빅딜·노딜' 아닌 '스몰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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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란핵합의' 북핵문제 해법으로 제시
'전략적 인내' 입안…바이든 시대는 변화 전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토니 블링컨(풀네임: Antony John Blinken)이 23일(현지시각) 미국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내정됐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 합의(JCPOA)'를 주도했던 블링컨의 국무장관 지명은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국무부 장관에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최측근이던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됐다.

앤서니 존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 [사진= 로이터 뉴스핌]

블링컨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 대북정책으로 알려진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입안한 당사자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시 이를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진하던 2008년과 크게 달라졌고 이미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답습할 리 없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또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의 주도하에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이란 핵합의 복귀, 한국과 일본, 유럽 등과의 동맹관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블링컨은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일할 때 외교 정책 수석보좌관을 맡으며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바이든 당선인이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으로 당선되자 부통령 전담 국가안보보좌관을 거쳐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다. 뉴욕타임스는 "블링컨은 20년 가까이 바이든 당선인의 최측근 외교 자문으로 활동하며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 중동 지역과 미국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언론의 외교담당 기자 등과 만난 자리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핵심 이슈를 동맹들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이란 핵 합의'에도 다시 복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미·중·러·영·프)과 독일, 그리고 이란이 참여했다. 블링컨의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시사한 것이는 점에서 한반도에 중요하다.

◆ "북한도 이란핵합의처럼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기회 있다"

그는 미국 대선을 40일 가량 앞둔 지난 9월 CBS방송 대담 프로그램에서도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도출을 거론한 뒤 "나는 북한과도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블링컨은 2018년 6월 제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날 '북핵 해결을 위한 최상의 모델은 이란핵협정(The Best Model for a Nuclear Deal With North Korea? Iran)'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뉴욕타임스(NYT)에 실었다. 이 기고는 블링컨이 국무장관이 될 경우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접근방법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짐작케 한다.

그는 기고에서 '이란 핵 합의'를 통해 이란이 무기용으로 사용 가능한 우라늄 98%를 제거하고, 원심분리기의 3분의 2 해체와 봉인 등이 합의됐다면서 이는 결국 이란의 핵무기 능력을 없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도 우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감시와 이란 방식의 제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란과 달리 북한은 북한은 이미 핵무기와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순순히 핵무기를 모두 넘겨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표현했다.

블링컨은 현실적 대안으로 ▲모든 (핵)프로그램의 공개 ▲국제사찰단 감시하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인프라 동결 ▲(핵)탄두·미사일의 일부 폐기와 경제 제재의 제한적 해제 맞교환 등을 북미 간에 고려해볼만한 잠정적 합의 요소로 꼽았다. 그는 일단 이 정도 수준의 합의를 먼저 이룬 뒤 포괄적인 북핵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우라늄) 광산, (정련) 공장, 원심분리기, 농축·재처리 시설 등의 핵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이란핵합의의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 블링컨,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북핵문제 해법 제시

블링컨이 언급한 북핵 해결방안의 핵심은 현실에 기반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미국과 북한 간 1대1 협상이 아니라 6자회담 등을 통한 다자주의 협상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국제사회와 함께 모색하고 이를 추인한다는 것이다.

그가 북핵협상의 첫 단계로 제시한 방안 중 골자는 '모든 핵미사일'과 '모든 제재'가 아니라, '일부' 핵미사일과 '일부(제한적)' 제재의 교환이다.

이후 두 번째 단계에서 포괄협정을 체결한다고 했다. 블링컨은 포괄협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정부가 클린턴 행정부 시절 추진했던 '페리프로세스' 등을 참고할 때 완전한 핵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포함하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

블링컨이 NYT 기고에서 언급한 모델이 바로 이란핵합의와 유사하다.

◆ 핵시설 감축과 제재해제로 구성된 이란핵합의 모델 핵심 내용은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알리 아크바 살레히 이란 부통령이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란핵합의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AEA 홈페이지 캡처]

P5+1(미·중·러·영·프·독)과 이란이 2015년 7월 14일 최종 합의한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은 같은 해 4월 2일 합의된 핵심요소를 바탕으로 양측의 주요 공약을 담은 본문과 기술적 내용을 담은 5개 부속서(annex) 등 약 100페이지 분량의 문서다. 부속서는 ▲핵 관련 조치 ▲제재 해제 관련 공약 ▲민간 원자력 협력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합의 이행 계획 등을 포괄한다.

JCPOA의 첫 단계에서 이란은 ▲10년간 원심분리기 1만9000개를 5060개로 감소 ▲15년간 우라늄 농축을 3.67% 이하 제한 ▲15년간 저농축우라늄 재고 감축(약 1만kg→300kg) ▲15년간 플루토늄 추출 위험이 큰 중수로 건설 및 중수 축적 금지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석유금수와 1000억달러 해외자산 동결을 해제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수일내 JCPOA 승인 위한 유엔 안보리 신규결의 채택 ▶90일 이후 JCPOA 발효 ▶이란 초기의무 이행을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확인한 즉시 EU 및 미국 제재해제(약 6~9개월 예상) ▶발효 8년후 EU, 미국 핵 이외 제재 해제 및 이란 추가의정서(AP) 비준 추진 ▶발효 10년후 JCPOA 종료라는 단계별 로드맵을 짰다.

아울러 2025년까지로 예정된 합의 이행 계획 기간 중 IAEA가 이란 핵프로그램이 평화적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포괄적 결론을 도출할 경우 10년이란 경과기간도 단축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물론 이란이 합의를 불이행할 경우 협정문 발효 65일째부터 제재를 복원(Snap back)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P5+1(미·중·러·영·프·독)과 이란은 이 과정에서 ▲신형 경수로 건설 ▲Arak 중수로 설계변경 ▲과학·기술 R&D ▲핵안보 및 원자력 안전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핵폐기물 관리 및 시설 해체 등 관련 협력 확대 추진 등 민간 원자력 분야의 협력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바이든 "트럼프가 파기한 이란핵합의에 복귀할 것"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업적으로까지 부각되던 이란핵합의는 2016년 1월부터 이행되다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존속 위기에 처했다. 이후 이란 역시 지난해 5월부터 단계적으로 핵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하면서 중동에서 다시 핵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9월 언론 기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지 못하도록 확고한 약속을 끌어낼 것"이라며 이란이 핵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도 이란핵합의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란 정부도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목표"라며 합의 복원을 위해 바이든 차기 행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내년 6월에 치러질 이란 대선 전에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JCPOA에서 약속한 수준으로 다시 해제된다면 이란핵합의를 되살릴 가능성은 남아 있는 셈이다.

관건은 이란핵합의 모델의 북핵문제 적용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구축을 목표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한다는 2018년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는 2019년 제2차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선(先)비핵화 후(後)체제보장'이란 '리비아 모델'과 '안보와 경제 교환'에 대한 이견으로 '노딜'로 끝났다.

다자주의와 현실에 기반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해법을 모색한 이란핵합의는 핵신고와 핵폐기에 이은 완전한 비핵화를 경제제재 해제 및 북미관계 정상화(수교)와 맞교환하자는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해법'과도 다소 거리가 있다.

과연 블링컨이 제안한, '빅딜'과 '노딜'보다 좀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스몰딜(이란식모델)'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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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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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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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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