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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문건작성 검사 "불법사찰 없었다"…작성경위·내용 공개

기사입력 : 2020년11월25일 15:10

최종수정 : 2020년11월25일 15:10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프로스에 "직무범위 내 업무수행"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유 중 하나로 특정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을 했다는 이유를 내세운 가운데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검사가 직접 나서 "불법사찰은 없었다"며 반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상욱(50·사법연수원 32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는 이날 검찰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소식을 전해듣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을 내리면서 징계도 청구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윤 총장이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0.11.25 pangbin@newspim.com

성상욱 검사는 "법무부가 지적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 중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문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문건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인 제가 작성한 것"이라며 "그러나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자료를 작성한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건 공판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누군가를 흠잡거나 비난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자료 수집도 언론 등 공개된 자료와 과거 또는 현재 공소유지에 참여한 공판 검사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이뤄졌다"며 "작성한 자료를 검찰 외부에 공개하거나 공소유지와 무관한 부서에 전달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공소유지에 활용되도록 소관부서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령과 훈령 지침 등 법령에 따른 직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성 검사는 "2020년 2월 당시는 조국 전 장관 일가 재판,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재판,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사건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 등 주요 재판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며 "대검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가 주요 사건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과 과거 재판 내용 등을 정리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수사정보정책관실도 그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관련 문건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자료를 작성했다"며 "법무부에서 당사자만 알고 있는 은밀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 것처럼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자료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도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판사님들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나 가족관계, 취미 등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됐지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된 판사는 한 명 뿐이고 가족관계나 취미가 기재된 것도 각 1명"이라고 해명했다.

가장 논란이 된 '물의야기법관' 문건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A 판사님이 물의야기법관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2019년에 이미 피고인 측 변호인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문제제기하는 등 이는 공판 검사들 사이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문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문건으로 사법농단 사건 의혹을 불러일으킨 핵심 근거가 된 바 있다.

성 검사는 "자료 대부분 내용은 주요 사건 재판부의 구성원에 대한 것"이라며 "재판부 구성 판사들과 변호인이 같은 학교 출신이거나 연수원 동기인 경우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공판 검사들은 판사들에 대한 기초적 사항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해당 재판부에서 공판검사로 공소유지에 참여했던 검사들에게 물어 기재했다"며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하려면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피고인 측 변호인들도 재판 진행 스타일에 신경을 무척 쓴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재판부 판사님들이 과거 어떤 사건 재판을 맡았고 어떤 내용 판결을 기재했는지 찾아봤는데 이는 언론 보도된 과거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해당 판사 이름을 언론에서 검색하면 정치적 사건이 기사화돼 있기 때문이지 일부러 정치적 사건을 찾아 기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판사들의 특이사항 등 역시 같은 취지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기재했다는 게 성 검사의 설명이다.

성 검사는 "이들 자료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아니다"라며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와 자료 수집 및 관리 업무를 하도록 돼 있다"며 "본건 자료작성 및 배포는 법령상 직무범위 내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총장 감찰사유가 되고 징계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됐다"고 글을 맺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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