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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한국 핵무장론 위험…동맹 잃고 고립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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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발언에 성명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핵무장론'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했던 벨 전 사령관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미-한 상호방위조약이 깨지고 주변국들을 모두 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26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한국도 핵무장을 고려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한국이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을 좇아 스스로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VOA가 27일 보도했다.

지난 2018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 촬영 모습. 2018.05.24 [사진=로이터 뉴스핌]

퇴역 4성 장군인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이 핵무기 카드를 거듭 꺼내는 데 대해 한국이 느끼는 좌절감을 이해한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확보하면서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모든 주변국과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직접적으로 높였으며, 엄청난 무책임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국이 핵무기를 확보할 경우 수십 년간 이어진 한국의 대북 태세를 효율성이 입증된 억지와 방어 전략으로부터 과격하고 즉각적이며 공세적인 핵무기 요소가 포함된 전략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면서 "핵보유국은 모두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전쟁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오직 방어를 위해서만 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핵무기에 내재한 공격적 역량을 고려할 때, 어떤 핵보유국도 기습적이고 파괴적인 공세적 선제공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며 "만약 한국이 이처럼 즉각적인 공세적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미국, 일본, 중국과의 안정적이고 우호적 외교·경제 관계를 위한 장기간의 성공적인 노력을 파괴할 것이고, 이는 한국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침략에 맞서 한국과 함께 싸우겠다는 오랜 공약으로부터 분명히 거리를 두게 될 것이고, 한국에 대한 핵우산 보장을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핵무장은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공약이 지속돼야 하는지에 대한 즉각적인 의문을 낳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미국인들은 공세적 핵무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어떤 나라에 대한 지원도 매우 꺼린다"며 "만약 미국이 한국과의 안보 동맹을 철회한다면, 한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에 의해 북쪽과 서쪽으로부터 도전받는 지역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상태로 남겨질 것"이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한국의 핵무장이) 역내 파트너인 동쪽의 일본과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관계를 계속 증진하려는 모든 노력을 깨뜨릴 것"이라며 "일본은 핵으로 무장한 한국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벨 전 사령관은 "결국 핵무기로 무장한 한국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에 큰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미국과 매우 불확실한 동맹 상태에서 북한을 마주하며 '불안정의 바다'에 남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이 역사적으로 거친 지역에서 포위된 상태로 홀로 자신을 방어하고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라며 "한국과 훌륭한 한국민의 미래는 안보 보장을 도울 친구가 거의 없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4일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주한미군의 핵무기(전술핵) 재반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북한이 끝까지 핵을 가져간다면 우리도 핵무장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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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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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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