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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편법 이용해 사실상 해임…회복할 수 없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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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 이용해 사실상 해임…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봐야"
절차적 위법성 조목조목 반박…"권한자 패싱 등 편법 자행"
핵심 쟁점인 '판사 불법 사찰' 문건…"1회성 업무 참고자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좌절이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비판하며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윤 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비공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징계절차 편법 이용해 사실상 해임…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봐야"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은 단순한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법원에 호소했다.

이번 추 장관의 조치는 윤 총장 개인의 차원을 넘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추 장관은 정권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쫓아내고자 했지만 임기제라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치자 징계 절차라는 허울을 편법으로 이용해 위법·부당한 징계청구를 하면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사실상 즉각적인 해임 처분을 한 것이 실체"라고 법원에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88년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도입한 취지는 이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다면 정부가 불편해할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항상 압력에 노출될 수 있고, 해임을 통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행정부의 다른 기관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있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한 규정은 검찰총장이 장관 지시의 위법, 부당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최대한 간섭받지 않고 검사의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핵심에 검찰총장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절차적 위법성 조목조목 반박…"권한자 패싱 등 편법 자행"

이 변호사는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찰 조사 단계의 적법 절차 위반 △감찰위원회 자문 절차 위반 △징계 청구의 위법성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위법성 등을 조목조목 꼽았다.

그는 "(추 장관은) 조사 대상자에게 감찰 개시 사실,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을 사전에 고지해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대면조사만 요구했다"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감찰 불응을 주장했고, 감찰관마저 패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에 대한 감찰은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달 3일 감찰위원회 자문을 필수에서 임의 절차로 변경함에 있어 행정예고 절차나 관계기관 의견 조회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징계 청구와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 관련 징계 사유는 감찰 조사 자체가 행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사유로 포함해 위법하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 역시 결재권자인 기획조정실장을 건너뛰었다"고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부터), 이석웅 변호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pangbin@newspim.com

◆ '판사 불법 사찰' 문건…"1회성 업무 참고자료" 거듭 강조

특히 윤 총장은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인사철에 공소 수행을 위한 지도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변경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것"이라며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내부 참고용 자료로 업무 목적의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회성 문건으로 지속·광범위하게 축적 관리한 것이 아니다"며 "미국, 일본 등에서도 판사 정보의 수집은 소송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이 같은 내용으로 한 책자도 출간되고 있다"고 해외 사례도 들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좌절시키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행정소송법은 신청인 측의 집행정지 요건 중 핵심으로 '처분을 중단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들고 있다. 윤 총장 개인 차원이 아닌 '실체적 진실'이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추 장관의 처분이 중단돼야 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추 장관은 검찰총장 한 명을 직무집행 정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강자들을 상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의 직무도 정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도 해임된다는 신호가 전달돼 더 이상 수사는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며 "수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의지가 요구되는데 이를 좌절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권의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역사적 판단으로 남을 것"이라고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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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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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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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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