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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00여개소 집중관리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14:56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구 54개 TF 가동
위반행위 시 과태료‧행정처분, 무관용 대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배출사업장 4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관리 대상 4000여곳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21개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2019개소 등이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하나인 산업 부문의 배출량을 줄인다는 목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오목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를 동반한 안개로 뿌옇다. 2020.11.16 mironj19@newspim.com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시민참여감시단 등이 참여하는 총 54개 단속 TF팀을 가동한다.

단속 TF팀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1개팀(3명),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1개팀(2명),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2개팀(5명), 자치구 25개팀(팀당 2명), 시민참여감시단 25개팀(팀당 2명) 등이다.

우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도금‧도장 업체 등 2000여개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등급을 최근 2년간 지도·점검결과 위반 횟수에 따라 우수·일반, 중점관리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점검을 실시한다.

우수·일반등급은 자치구 및 시민참여감시단이 현장점검을, 중점등급은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각 사업장의 인·허가 사항, 배출시설·방지시설 정상가동 상태,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자가측정상태 및 기타사항 등을 점검한다.

계절관리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장‧도금 업체 등 소규모사업장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계측기, 전송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 지원도 병행한다.

배출사업장 밀집지역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일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 단속도 새롭게 시작한다. 이동형 측정차량을 활용하여 구로 신도림동, 영등포 양평동, 성동 성수이로 등 6개소의 이동측정을 실시하고 고농도 지점은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00여개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항,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자치구, 시민참여감시단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 5종의 사용제한 점검대상을 기존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장에서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해 점검한다.

또한 대형 건설공사장, 공사장 밀집구역 등 미세먼지 다량 발생 가능한 지역에 대해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드론을 활용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지역은 드론으로 촬영행위가 가능한 한강 이남지역으로 한정한다.

윤재삼 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 기간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분야인 사업장 분야를 집중 관리해 산업부문 배출량을 낮추고 맑은 공기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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