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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문신 있어도 현역 간다…軍,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 대대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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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 확대"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기준은 강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 1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군 당국은 앞서 지난 2016년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강화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BMI 4급 기준은 기존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완화한다. 키가 175cm인 경우 102kg 이상이어야 과체중으로 분류했던 것도 '108kg'로 완화하고, 저체중 기준도 키 175cm 기준으로 52kg에서 48kg로 낮춘다.

국방부는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병력 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편평족(평발) 4급 기준은 거골과 제1중족골 간의 각도(Meary Angle)가 15도 이상이어야 했던 것에서 16도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굴절이상(근시, 원시)은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4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근시는 -11D에서 -13D 이상으로, 원시는 +4D에서 +6D 이상으로 완화한다.

국방부는 "14년에 굴절이상은 모두 1~3급으로 판정했는데, 전문가 의견에 따라 위와 같이 현역 복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했고,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19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해 1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2019.01.28 mironj19@newspim.com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강화한다. '현역부적합판정' 인원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다.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입영, 입소를 차단함으로써 야전부대의 지휘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는 현역입영이 가능했던 것이,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 현역입영이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보충역)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동시에 과거 치료기록과 관련 증상 확인, 정밀심리검사 등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검사해 병역 면탈을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문신도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된다. 국방부는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4급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방부는 개정안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한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3~6급)' 조문 ▲자가면역질환(건선·반응성 관절염)의 판정 기준 ▲증상이 심한 두통의 판정 기준 등을 신설하고, 안짱다리, 하지단축, 척추측만증, 두개골 결손 등 영상학적 촬영 기준 및 방법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척추질환도 해부학적 부위별(경추·흉추·요추 등)로 세분화한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은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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