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 "허위 사실로 기소"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2:13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2:13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한 혐의로 기소…피고인들 무죄 주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 규명을 위해 조직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2)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허위로 조립된 사실로 기소가 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수석과 현정택(71)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0) 전 정무수석, 안종범(60) 전 경제수석, 정진철(65) 전 인사수석 등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과 이근면(68)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61)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58)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63) 전 특조위 부위원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6.25 alwaysame@newspim.com

이날 피고인들은 전원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이 전 실장 측은 "피고인과 관련된 공소사실은 사실은 아니거나 허위로 조립된 사실로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의미부여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현기환 전 수석 측도 "2015년 7월 10일에서야 정무수석에 취임했는데 그 전에 발생한 활동 방해와 관련해서 공범이 될 수 없다"며 "특히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특별법상 관련 규정 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당시 여러 법무법인들의 자문 의견도 엇갈린 상황이었다. 사후적으로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 측은 "서울동부지검에서 먼저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했는데, 일련의 과정으로 보면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을 기소하지 않으면 자기들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대환 전 부위원장은 30여분간 미리 써온 입장문을 직접 읽으면서 검찰 기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6년이 훨씬 지난 지금 관련자들의 민·형사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수차례 특조위가 꾸려졌지만 더 이상 밝혀질 게 없다는 점만 증명됐다"며 "이번 재판으로 냉정히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양심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폭력이 영원히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김영석 전 차관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일면식도 없는 상태였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목포=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018년 5월 10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 만에 바로 세워졌다. 2018.05.10 yooksa@newspim.com

앞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세월호특수단)은 반년 간 수사 끝에 지난 5월 이들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강요 추진 △특조위 설립준비단 해체 시도 및 공무원 파견복귀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2015년 11월 이른바 '대통령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청와대 행적조사안건이 의결되자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두고 있던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를 중단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여당 추천 위원이었던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청와대 해수비서관실이 이 전 부위원장의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고 사퇴에 대한 보상을 제시하는 등
'부위원장 교체방안'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