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원희룡·안철수·박형준, 한 목소리로 "추미애 경질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秋, 불법 조치 철회하고 스스로 법무부 떠나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야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모두 부적정했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 2020.11.02 kilroy023@newspim.com

원 지사는 "행정법원 조미연 판사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하면서 '부당한 정치권력', '전횡'이라는 분명하고 강한 단어로 비판했다"며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고 전했다.

그는 "4일 열리는 징계위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만났다고 한다"며 "만일 법무부가 예고한대로 후임 법무부 차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급하게 임명한다면, 윤석열 찍어내기의 몸통이 대통령 자신임을 실토하는 것이다. 그 순간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물어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며 "그것만이 정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감찰 과정,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총장에 대한 징계를 떠안은 법무부차관은 양심의 부담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은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권력의 폭압에도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음을 본다. 이 계기들을 잘 살려서 정의를 회복하고 권력을 바로 세우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추 장관은 이제 스스로 모든 불법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법무부를 떠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것이 정도이고 국민의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을 격려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01 photo@newspim.com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정권의 망신"이라며 "'윤석열 쫓아내기 작전'에 파열음이 났다. 준비도 없이 싸움을 걸고 싸움에서 패하자 이제는 더 큰 무리수를 두려고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 법원이 아니라고 하고 대한민국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감찰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했는데 기어이 징계 해임 절차를 밟을 모양"이라며 "결국 불법과 직권남용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 와중에 국민을 더 짜증나게 만든 이 사달의 처음과 끝에는 오로지 권력의 칼에 취한 추 장관의 오기가 있을 뿐"이라며 "추 장관을 감싸고 윤석열을 내친다면 문재인 대통령 또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위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 정권이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