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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 막는다…농식품부 "5개 권역 일시이동중지"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15:32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10:39

10월부터 국내 야생조류서 AI 항원 28건 검출
농장시설·철새도래지·저수지·하천 방역 강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된 사례가 올해 들어 두 번째 발생하자 정부가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화예찰을 격주 실시에서 주 1회로 강화하고, 경북·충남·충북·세종·강원 지역의 경우 축산시설·차량 및 가금농장에 대해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

2일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AI 추가 발생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북 상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지난 1일 산란계 폐사 증가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 방역당국에 신고한 바 있다.

2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해당 농가 산란계 18만8000수를 긴급 살처분하는 등 확산 차단에 들어갔다. 사진은 포항시의 AI방역.[사진=포항시] 2020.12.02 nulcheon@newspim.com

중수본은 국내 야생조류에서 10월 이후 AI 항원이 전국적으로 총 28건이 검출되고(고병원성은 12건) 철새의 국내 유입도 1월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국내외 확산세가 거센 상황이다.

이에 중수본은 지난 1일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하고 경북·충남·충북·세종 지역은 48시간(3일 21시까지), 강원 지역은 24시간(2일 21시까지)동안 발동하고, 해당지역의 가금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2일에는 계란 운반차량의 잦은 농장내 진입, 난좌(계란판)·파렛트·합판과 식용란 선별포장시설을 통한 오염원 전파 등으로 방역에 취약한 산란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농장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와 선별포장시설 이동시 대인소독 ▲농장출입자 방역복 착용 등 조치도 강화한다.

세종·포천·충남·전북·나주 등 전국에 분포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11개소는 단지별 통제초소에서 출입차량·사람을 철저히 소독하고, 사육단지로 들어서는 진입로 등에 대해서도 매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소독을 강화한다.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화예찰도 기존 격주 실시에서 주 1회로 강화하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시도(경북·전북)의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기존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린다.

아울러 산란계 농장으로의 오염원 유입 및 농장간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계란(식용란) 운반차량에 대해 하루에 한 농장만 방문토록 하고, GPS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또 발생농장을 방문한 차량이 방문했던 가금농장에 대해 14일간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가금류의 AI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임상관찰·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식용란 선별포장시설은 사육시설과 별도로 출입구·울타리·소독시설 등을 분리 운영하고, 외부 계란의 반입을 금지한다. 농장 내부에 위치한 집하시설은 식용란 운반차량의 농장출입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 후 3단계 소독(선별포장업소 ⇄ 거점소독시설 ⇄ 농장)실시 후 진입토록 한다.

철새도래지와 농장 인근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농어촌공사는 농장 주변 작은 하천과 저수지에 대한 소독·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농협은 가금 비계열농가의 소독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축산농장의 소독요령 및 방역 준수사항에 대한 농가 지도를 실시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전국 가금농가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앙방역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농업관련 기관 등 범농업계의 AI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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