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징계 '숨고르기' 추미애…4일 징계위 관전포인트는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16:10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16:26

청와대 후임 법무차관 선임…징계위 강행 힘실어
법무부, 징계위원 공개 거부…윤총장 기피신청 가능성
윤총장, 해임 결의시 효력정지·행정소송 제기할 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연기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전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추 장관의 징계위 강행에 급제동을 건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추 장관이 전날 법무부 차관 사의표명에도 징계위를 4일로 못박은 만큼 징계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 또한 만만찮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2일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하루 만에 후임 차관을 내정했다.

[사진=뉴스핌DB]

◆윤석열 징계위 연기 배경은

추 장관이 징계위를 연기한 표면적인 이유는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이다. 앞서 윤 총장은 2일로 예정된 징계심의기일을 미뤄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1일 "징계심의 절차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징계위 연기와 관련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징계위 연기 배경은 감찰위원회의 부적정 결론, 법원의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판단이 징계위 강행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이 징계위 연기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릴까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으로 4일 징계위 개최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차관 없이 징계위를 열 수는 있지만, 향후 행정소송 등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바로 후임 법무부 차관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절차상 문제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상황에서 징계위 만큼은 열려야 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인사 검증 없이 하루이틀 만에 차관급 인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사전에 조율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의 30분 면담 역시 법무부 차관 인사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후임 법무부 차관을 '속전속결'로 임명하면서 4일 징계위 개최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사징계법 제4조 및 제5조 등에 따르면 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차관과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예비위원으로는 검사 중 장관이 지명하는 3명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 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위 개최시 정족수를 채우는데 큰 문제는 없는 셈이다. 현재 3명의 위촉 위원들은 임기가 남아 있지만,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이 위원으로 선임됐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윤 총장이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에 나설 경우 추가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윤 총장 변호인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는 징계청구결재문서와 위원명단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 제17조3항에 따라 징계혐의자는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혐의자(윤석열)는 징계위원의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기피신청을 보장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 절차적인 흠결은 소송 내용까지 가지도 않고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피신청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해임 결의시 윤 총장 카드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중징계순)으로 구분된다. 이 중 견책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집행한다.

면직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결정되면 윤 총장은 이에 불복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해임처분이 내려지만 해임처분을 송달받은 시점부터 해임효력이 발생한다.

윤 총장은 법원에 해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하고, 해임처분 자체의 부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행정법원에서 징계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반면 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온 채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

김성훈 변호사는 "본안소송을 통해 1심에서 3심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해임처분의 정당성과 효력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집행정지 사건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해임 징계를 재가했다는 건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