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징계 '숨고르기' 추미애…4일 징계위 관전포인트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와대 후임 법무차관 선임…징계위 강행 힘실어
법무부, 징계위원 공개 거부…윤총장 기피신청 가능성
윤총장, 해임 결의시 효력정지·행정소송 제기할 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연기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전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추 장관의 징계위 강행에 급제동을 건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추 장관이 전날 법무부 차관 사의표명에도 징계위를 4일로 못박은 만큼 징계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 또한 만만찮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2일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하루 만에 후임 차관을 내정했다.

[사진=뉴스핌DB]

◆윤석열 징계위 연기 배경은

추 장관이 징계위를 연기한 표면적인 이유는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이다. 앞서 윤 총장은 2일로 예정된 징계심의기일을 미뤄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1일 "징계심의 절차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징계위 연기와 관련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징계위 연기 배경은 감찰위원회의 부적정 결론, 법원의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판단이 징계위 강행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이 징계위 연기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릴까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으로 4일 징계위 개최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차관 없이 징계위를 열 수는 있지만, 향후 행정소송 등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바로 후임 법무부 차관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절차상 문제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상황에서 징계위 만큼은 열려야 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인사 검증 없이 하루이틀 만에 차관급 인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사전에 조율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의 30분 면담 역시 법무부 차관 인사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후임 법무부 차관을 '속전속결'로 임명하면서 4일 징계위 개최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사징계법 제4조 및 제5조 등에 따르면 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차관과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예비위원으로는 검사 중 장관이 지명하는 3명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 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위 개최시 정족수를 채우는데 큰 문제는 없는 셈이다. 현재 3명의 위촉 위원들은 임기가 남아 있지만,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이 위원으로 선임됐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윤 총장이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에 나설 경우 추가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윤 총장 변호인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는 징계청구결재문서와 위원명단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 제17조3항에 따라 징계혐의자는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혐의자(윤석열)는 징계위원의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기피신청을 보장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 절차적인 흠결은 소송 내용까지 가지도 않고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피신청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해임 결의시 윤 총장 카드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중징계순)으로 구분된다. 이 중 견책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집행한다.

면직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결정되면 윤 총장은 이에 불복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해임처분이 내려지만 해임처분을 송달받은 시점부터 해임효력이 발생한다.

윤 총장은 법원에 해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하고, 해임처분 자체의 부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행정법원에서 징계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반면 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온 채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

김성훈 변호사는 "본안소송을 통해 1심에서 3심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해임처분의 정당성과 효력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집행정지 사건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해임 징계를 재가했다는 건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