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2보] 내년 예산 558조 국회 통과…11년만에 순증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21:37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21:43

올해 예산보다 8.9% 증가…GDP 대비 국가채무 47.3%
3차 재난지원금 3조 추가 편성…4400만명분 백신 지원
사회안전망 7000억·주거안정대책 7000억 추가 투입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회가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예산 대비 8.9% 증가했으며 정부안 대비 2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안 대비 총 증액은 7조5000억원, 감액은 5조3000억원이 이뤄져 순증액은 2조2000억원이다. 본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1년만이다.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에 3조원이 추가 편성됐으며 ▲백신물량 확보 9000억원 ▲주거안정대책 7000억원 등도 추가됐다.

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편성…해외백신 4400만명분 확보 계획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 백신 등 감염병 대응 예산이 크게 늘었다.

먼저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총·계층 지원을 위해 3조원이 추가 편성됐다. 목적예비비를 활용하며 추후 지원대상·규모·지원방식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1년도 재정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0.12.02 204mkh@newspim.com

코로나 백신 긴급도입과 감염병 대응 강화에도 1조원이 늘었다. 특히 해외백신은 9000억원을 투입해 총 4400만명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기존 3개소에 추가로 1개소를 건립하며 공공의료 핵심 인프라·인력 투자도 확대한다.

주거안정 대책에는 700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내년도 저소득층·중산층에 양질의 임대주택 1만9000호를 공급하기 위해 68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중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에도 109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탄소중립 달성을 통한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에는 3000억원이 추가로 늘었다. 민간기업 온실가스 저감투자 지원,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그린리모델링 조기 구축 등이 담겼다.

이밖에도 ▲사회안전망 보강 7000억원 ▲일자리 대응 3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1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완화 및 지원 등이 증액됐다.

◆ 올해 예산보다 8.9% 증가…국가채무비율 47.3%로 증가

국회에서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558조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45조7000억원(8.9%)이 늘었으며 정부안과 대비해 2조2000억원(0.4%)이 증가했다.

총수입은 국세·세입수입 감소로 인해 정부안(483조원) 대비 4000억원 감소한 482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 증가한 956조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정부안보다 0.2%p 올랐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안 대비 2조6000억원 악화된 75조4000억원 적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저녁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0.12.02 leehs@newspim.com

분야별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 1조8000억원 ▲보건·복지·고용 2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5000억원 ▲국방 1000억원 ▲외교·통일 400억원 등이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도 예산안'을 오는 8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전체 세출예산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6년만에 처음으로 법정기한 내 확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재정이 즉시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을 통해 우리 경제의 회복과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