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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공개…'조두순 방지법'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08:27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08:27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거주지도 공개가 가능해졌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구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로서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주소 및 실거주지를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한 부칙을 개정해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조두순과 같이 2010년 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읍면동까지 공개되던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일 국회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02 kilroy023@newspim.com

또한 현재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해 유인·권유한 경우에만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앞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도 동일하게 가중처벌된다.

최근 형법 제305조 개정으로 의제강간 관련 보호 연령이 16세로 상향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강화된 것과 같은 취지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 담겼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아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장과 조상자가 직무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해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성보호법률안은 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옥 장관은 "시급히 추진돼야 할 조두순 방지법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밝히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기반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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