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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징계위' 10일로 또 연기…추미애 "충분한 방어권 보장"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6:44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17:03

"문제없다"던 법무부, 결국 윤석열 측 연기 주장 수용
추미애 "절차적 권리, 충분한 방어권 보장 위해" 설명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기일을 이달 10일로 재연기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법무부는 3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4일 예정된 징계위 일정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법무부 통지가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형소법 269조 제1항에 따르면 첫 재판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변호사는 이 규정에 따라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도 적용될 수 있으며,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부는 첫 기일 통지 당시 이미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는 조항을 충족했다며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기일 통지가 돼서 2일 기일 전까지 5일 요건이 충족된다"며 "송달 후 이틀 뒤인 4일로 연기하는 것은 '5일 규정'이 새롭게 적용될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더구나 당사자가 기일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위법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무리하다"고도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2일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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