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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종료 이틀 남겨놓고 법사위·정무위서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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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여당 단독처리에 행동 나선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 반대, 법사위서 농성, 안건조정 신청
윤호중, 9일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소집…의결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양당 간 합의사항을 무력화하고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등에 대한 날치기 처리를 시도한다"며 들고 일어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후 자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모든 양당간 합의사항을 무력화하고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등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의원들께서는 여타 상임위 논의를 모두 중단하시고, 점심식사를 마무리 하는대로 곧바로 본관 4층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한분도 빠짐없이 모여주시기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을 밀도 있게 협의하고 각 당 정책위의장 협의를 거쳐 경제·노동 관련 입법을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중 5.18 특별법을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집회에 나섰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하고 9일 당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라고도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입법 강행에 맞서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 집결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뚫고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07 leehs@newspim.com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이날 오후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중인 만큼 회동 결과를 보고 법안 심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백혜련 민주당 간사에게 제안했고 백 의원도 받아들였다"라며 "그런데 그 약속을 뒤집어서 전격적으로 의결했다. 명백하게 여야 간사 협의를 깨버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공정경제3법중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경제3법도 신중하게 접근해 머리를 맞대고 각계각층 의견을 들어 우리 경제가 진정할 수 있는 정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막무가내로 심사중이다"라며 "똑같은 상황이 임대차3법에서도 전개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비슷한 시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소위에 상정된 안건은 지난 4일 야당 의원들도 참석해 대체토론을 거친 안건들로 그 당시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자구 수정만 남겨둔 상태였다"라며 "백혜련 제1소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의결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을 막았다"라고 반박했다.

또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 수십 명이 회의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회의 진행을 가로막았다"며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해 둔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전체회의 사안이라 이날 논의는 정회했다"고 알렸다.

한편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공수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8일 오전 9시에 소집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해 제1교섭단체에서 3명, 제1교섭단체가 아닌 위원 중에서 3명을 구성하게 된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큰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간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법안에 대한 숙려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윤호중 위원장은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안건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조정안건을 의결할 수 있고 의결된 안건은 바로 전체회의에 부의된다. 여권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3분의2 이상인 만큼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이 즉각 이뤄지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해 8월 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상정 1소위원장은 당시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안건조정위원회를 하루만에 종결시킨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가운데) 등 국민의당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합류해 공수처법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07 alwaysame@newspim.com

한편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도 파열음이 났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오후 공정경제3법중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공청회를 진행하겠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명백한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의사일정 작성 과정에서 야당 간사와 협의가 없었고 ▲공청회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합의대로 처리한다는 정무위 전통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준비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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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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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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