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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불법 선거운동' 진성준 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1:12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1:12

검찰 "범죄사실 부인"...당선무효형 구형
진성준 혐의 부인..."재판 받게 될 줄 몰랐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역 주민 행사 등에 참석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7 alwaysame@newspim.com

검찰은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모든 발언을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 여러 행사장에서 했던 발언 중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만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선거 1년 전 마을 주민 행사에서 이뤄졌던 발언으로 재판을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며 "개인적으로도 참 당황스럽고 국민들께도 송구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서울시에서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지역에 복귀한 원외 정치인으로서 지역 주민들께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라며 "허위 비방과 같은, 누가 보더라도 부정·부당한 수단과 방법이 아닌 경우라면 정치인들이 더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전 선거운동 한 것이 아니다"며 "문제의 발언이 있기 한 달 전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게 돼 주민들에게 인사하면서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연유로 행사장에 서게 됐는지 소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사 발언에서 총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며 "행사 주최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 경쟁후보였던 현역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이 고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유죄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약 1년 전인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 모 교회에서 열린 공로잔치에서 자신의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력을 홍보하는 등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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