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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오후 2시 재개…징계위원 4명 기피신청 논의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4:48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5:02

오전 회의 1시간만에 정회…징계위 절차 위반 주장
기피신청 본격 판단…이후 증인채택·쟁점심의 진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회를 끝내고 다시 재개됐다. 윤 총장 측 변호인단은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징계위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과천 법무부 청사 7층에서 징계위 회의를 재개했다. 징계위는 오전 10시30분경 회의를 시작한 뒤 1시간 만인 오전 11시40분께 정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mironj19@newspim.com

앞서 오전 회의에서는 절차 진행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윤 총장 측은 회의 시작 후 징계위원들에게 추 장관이 징계 청구자임에도 징계위를 소집해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징계위원들은 윤 총장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회의에선 징계위원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이 있을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현재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징계위에는 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 참석했다.

징계위는 징계위원 과반수(4명) 출석이어야 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모두 거부하거나 일부만 수용한 채 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

기피신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기피 대상자는 징계위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기피 대상자가 많을 경우 3명의 예비위원이 의결에 나설 수 있다.

이후 증인채택 절차도 난항이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이다.

류혁 감찰관과 박영진 부장검사, 손준성 담당관은 출석했다. 나머지 증인에 대해선 징계위 채택 여부에 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심의 절차도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한 사안 중에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위법 여부가 핵심이다.

이와 함께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수사 방해 △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에서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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