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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원전특위 '월성1호기' 후속조치 요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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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가 지역 원전사업 활성화와 정부의 원전정책에 적극 대응할 것을 경북도에 주문했다.

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결과 관련 후속조치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사진=경북도의회] 2020.12.10 nulcheon@newspim.com

10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차양, 원전특위)는 전날 제2차 원전특위를 속개하고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 대책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특위는 원전 관련 경북도의 2021년도 역점.신규 시책을 보고받고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에 대한 경북도의 대응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키 위해 마련됐다.

김영선(비례)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는 경제성에 한해 실시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도 감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진행 중인 사안이다"고 지적하고 "향후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경북도에 주문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원자력 정책 추진에는 경북도와 지역 주민의 입장을 배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신재생에너지 효율 확대까지 원전산업은 가져가야 할 기술이므로, 경북도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한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오세혁(경산)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경북도는 고용인원과 세수감소로 약 700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고 "원전 연관 업체의 간접피해까지 고려한다면 피해액 산출이 기하급수적이라며 지역 원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득환(구미) 의원은 "원자력산업은 경북의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기간산업이었다"며 "반면 원전 산업 만큼이나 향후 RE100(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가입 여부가 국내 기업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헌(포항) 의원은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월성1호기 감사 관련 후속 조치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원전특위는 이날 업무보고 후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책 마련 △ 울진 신한울 1․2호기의 조속한 운영허가 △사용후 핵연료 특별법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차양(경주) 원전특위 위원장은 "경북도는 지난해와 올해 중수로 해체기술원,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유치 등 원자력정책 관련 여러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지역 원전산업 활성화와 원전정책 개발, 정부의 정책 동향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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