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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오늘 2차 심의…징계 최종 결론 나올까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07:35

증인심문·최종 의견진술·의결 등…절차적 위법성 논란은 여전
해임·면직 등 중징계 내릴까…수위 관계없이 불복 절차 밟을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판단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두 번째 심의를 개최한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될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 2차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DB]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증인심문과 윤 총장 측 최종의견 진술, 징계위원 토론 및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도 징계 청구를 비롯해 징계위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전날인 13일에도 징계위 측에 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무부에 예비위원 선임 날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총장 측은 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제척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자리에 예비위원을 지명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검사징계법에서 명시한 예비위원 3명을 미리 정해두지 않았다면 이번 징계위 구성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징계위 측은 정족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이면 법적 요건을 충족해 예비위원 선정 여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윤 총장 측은 감찰위원회 회의록과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도 거부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 감찰과로부터 감찰위원회의 회의록은 열람만 가능하고, 징계기록 추송기록은 사본 교부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내일 기일 준비로 현실적으로 검토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수령, 열람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심문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4명은 윤 총장 측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4명은 윤 총장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징계위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회의를 계속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2차 회의에서 윤 총장 징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받아들이고 심의 역시 두 차례 여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명분을 쌓아 왔다.

윤 총장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다.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할 경우 윤 총장은 총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 독립의 상징인 '2년 임기 보장'을 의식해 절충안인 정직 처분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6개월 정직 처분을 받더라도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해임되는 결과가 된다.

윤 총장은 어떤 징계 결과가 나오든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모든 징계 혐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위와 관계없이 행정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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