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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 "10일 징계위 심의는 위법" 위원회 재구성 요구

기사입력 : 2020년12월13일 14:35

최종수정 : 2020년12월13일 14:35

"징계위 7명 원칙…위원회 구성 다시 진행해야"
징계위 증인심문 제한 두고도 양측 공방 이어져
정한중 위원장 추가 위촉 문제…"위법"vs"적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와 관련해 "징계위 구성이 위법해 심의는 무효"라며 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했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는 징계위 증인심문 제한과 징계위원 추가 위촉 등 공정성 논란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尹 "징계위 7명 원칙…위원회 구성 다시 진행해야"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0일 징계위 심의는 위법·무효이므로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고 규정하며 위원회 구성 인원을 7명으로 명시했다.

소집 통지를 받은 위원 중 사정으로 일부 불출석하는 경우 과반수 출석이면 심의를 할 수 있지만 7명 위원 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제척 사유로 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으므로 위원이 6명이 됐다"며 "예비위원 1명을 채워서 7명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일 징계위 당시 위원으로 지정된 예비위원은 없었다"며 "결국 위원이 6명이어서 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오는 14일 징계위 구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 징계위 '증인심문 제한' 두고도 양측 충돌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증인심문 절차를 두고도 충돌하고 있다. 

징계위는 전날인 12일 "검사징계법상 징계혐의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는 증인을 채택해 심문할 수 있다"며 "이때 증인 '심문'은 형사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 '신문'과 달리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법률 규정 및 해석상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징계위가 근거로 든 검사징계법 제13조(감정 또는 증인심문 등)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감정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증인신청권은 증거제출권의 일부이고 증인신청자가 증인의 증언을 통해 증거를 제출하려는 것"이라며 "증인신청자가 신청 증인에 대한 질문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조사방법으로서 신문과 심문의 용어 사용은 현재 차이가 없으며, 심문이라는 용어가 당사자의 질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당사자의 증거제출권과 증인신청권을 부여하면서 증인에 대해 질문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적정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종료된 10일 오후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2.10 dlsgur9757@newspim.com

◆ 윤석열 "징계위원 추가 위촉 위법" vs 법무부 "정해진 절차 따라 적법"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추가 위촉한 문제에 대해서도 윤 총장과 법무부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1일 "검사 징계위 구성은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정한중 징계위원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위원 1명이 징계청구 후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예비위원 중 1명을 지정해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며 "민간위원인 정 위원을 대신 위촉해 심의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상 위원구성 규정에 반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은 징계위 구성원 7명을 미리 정해 놓도록 하고 있다"며 "징계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징계법 제5조 제6항을 들며 "징계청구 후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면 해당 사건을 위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지명, 위촉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위원이 사임한 경우 해촉과 신규 위원 위촉은 검사징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외부인사를 3명으로 정한 것이 법률의 취지"라며 "사임 의사를 밝힌 외부위원 자리에 새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기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한 뒤 자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관련 공정성 논란에 대해선 "심 국장이 포함된 공통 기피 사유에 대한 의결 때는 당연히 심 국장은 절차에서 제외됐다"며 "개별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심의해 본인의 회피 의사를 받아들여 그 이후부터 심의에서 탈퇴했다"고 해명했다.

윤 총장 측은 같은 날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재에 서면을 제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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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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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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