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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종교시설 10곳서 547명 코로나 확진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14:46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15:27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이번 달에만 전국 종교시설 10곳에서 총 54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4일 기준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코로나19 방역작업 지원에 투입된 특전사 군인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2020.12.14 photo@newspim.com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광주 남구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7명 발생했다. 이들은 전부 교인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 관련 확진자는 6명이 추가돼 168명이 됐다. 당진시 나음교회 관련 확진자 17명, 교인이 재직중인 노인복지센터 확진자가 1명 추가됐고, 서산 기도원 관련 추가 45명이 추가됐다. 누적 확진자는 104명이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전파가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시 요양원·주간보호센터에서 33명(종사자 8명, 이용자·입소자 25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에서 45명이 추가 확진(누적 117명)됐고, 부산 동구 요양병원에서 14명이 추가확진(누적 63명)됐다. 울산 남구 요양병원에서 47명이 추가(누적 206명)됐고, 경남 창원 병원에서는 8명이 확진됐다.

이외에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에서 23명이 확진됐다. 종사자 12명, 가족 10명, 수감자 1명 등이다. 서울 종로구 음식점과 관련해 3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283명이다.

방대본은 특히 종교시설 관련 발생 사례의 위험요인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전파 위험요인은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 환경 ▲소모임 또는 시설 내 음식 섭취 ▲방역수칙(거리두기ㆍ마스크 착용 등) 미준수 등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 A에선 여러 교회가 참여한 대면기도회를 진행했고, 이 때 참석자 중 다수가 확진됐다. 기도회 장소는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장소로 참석자들은 2시간 이상 찬양과 통성기도 등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을 했으며, 방역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았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종교시설 B에서는 교회 행사 준비 중 다수가 확진됐다. 출입명부 작성, 증상 모니터링, 거리두기ㆍ마스크 착용 독려, 소독제 비치 등의 수칙은 준수했지만, 합창 연습 중 마스크 미착용, 교회행사 후 함께 식사와 다과를 한 것이 확인됐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면서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등 인원도 20명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금지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종교활동 시에는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금지된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종교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종교활동 전·후 시설 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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