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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해임 아닌 '정직 2개월' 택한 이유…"역풍 차단·공수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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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6개월' 징계 땐 사실상 해임과 동일한 효과
해임 땐 행정소송 불가피…尹 승소 땐 청와대·秋 모두 '역풍'
정직기간 결정에 공수처 출범 시기 등 작용한 듯
신분 공개된 징계위원들, 해임 결정 부담에 만장일치 결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사실상 해임 수준의 징계를 예고했던 것과 달리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징계위원들이 머리를 맞대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와 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징계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직무를 일단 정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식 출범 전까지 정권 관련 수사에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여러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묘책'을 내놨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늘(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징계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의 최종 결정 발표 시간은 이날 새벽 4시 47분으로, 전날 오전 10시 30분터 시작된 심의시간은 총 18시간이 넘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중대한 비위 혐의가 있다'며 사실상 해임 수준의 처분을 암시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중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의 징계가 이뤄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확인된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불가피하게 이같이 결정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사실상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취지 발언에 결국 윤 총장이 해임으로 물러나고 지리한 법적 절차를 밟게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무부가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위원이나 징계위 진행 절차를 둘러싼 각종 문제제기와 논란에도 이를 모두 무시하고 징계위를 강행하면서 이같은 예측에는 더욱 무게가 실렸다. 실제 추 장관도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징계위 결론을 앞두고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졌다. 징계위 2차 회의가 열리기 전날 정치권에서는 징계위가 해임이 아닌 정직 6개월 결론을 낼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정직 6개월 처분을 할 경우 해임에 비해 정치적 부담은 줄이면서도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해 실질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 임기를 고려하면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셈이다. 윤 총장 임기는 오는 2021년 7월까지다.

윤 총장 임기 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식 출범하면 윤 총장을 해임하지 않고도 정권 관련 수사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맡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직 기간을 결정하면서 공수처 출범 시점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이 거론된다. 이 사건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징계위가 해임을 결정했을 경우 우려되는 정치적 '역풍'도 상당부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윤 총장은 이번 징계 자체가 위법하다는 입장인 만큼 징계 결론이 나올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었다. 윤 총장이 실제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낸 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윤 총장 손을 들어준다면 추 장관과 청와대 역풍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공격이다.

특히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임이나 면직 처분의 경우 법원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확정 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법무부 면직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언론을 통해 얼굴과 직업 등 신분이 전면 공개된 징계위원들이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론을 내리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징계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 역시 일부 다른 의견을 낸 위원에 대한 인신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 징계위에서는 전날 오후 9시 무렵부터 7시간 넘는 격론 과정에서 정직 3개월, 정직 6개월 등 징계 수위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윤 총장은 징계 결정 이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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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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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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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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