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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승강기·방산 등 8개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손질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06:00

승강기 제조업체·설치업체 모두 계약서 교부해야
방산업종 제멋대로 사후정산 방지…규정 따라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내년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종은 원사업자가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공사업체 모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방산업종은 원사업자의 자의적인 사후 정산을 방지하고 방위사업청 규정에 따라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바른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정착을 위해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한 업종은 ▲승강기설치공사 ▲방산 등 2개 업종이다. 개정한 업종은 ▲건설 ▲기계 ▲의약품제조 ▲자동차 ▲전기 ▲전자 등 6개 업종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 조건을 균형있게 설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보급한 계약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먼저 8개 업종 공통 규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지연이자 사전 합의 조항이 담겼다. 하도급법상 지급해야 할 지연배상금 외에 손해배상·대금반환 등과 관련한 지연이자는 사전에 합의해 표지에 정하도록 했다.

또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금 조정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당하게 결정돼야할 대금과 실제 대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종은 원사업자가 승강기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모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제조업체가 원사업자와의 계약 조건을 합의·공유하지 않고 설치업체에 공사를 지시해 문제가 자주 있었다.

방산업종은 발주자·원사업자 간에 사후 정산하기로 한 방산물품에 대한 하도급 계약은 사후에 계약대금을 확정하되 반드시 방위사업청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또한 군사비밀 자료 등의 외부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비밀유지계약서 외에 별도로 비밀보호특약서를 도입한다.

제조업종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금형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 제작비용·관리비용 부담주체·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를 입증한 경우 원사업자가 소송비용·손해배상액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원·수급사업자 간 균형있는 거래 조건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요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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