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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징계 직후 전격 사의표명 배경은…"검찰개혁 완수"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21:51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21:51

16일 文대통령에 윤석열 정직 제청하면서 사표
사상 초유 사태에 사실상 사의 '예고'
1년째 갈등에 국민 피로 누적…여권 내에서도 秋 책임론
文 "시대가 부여한 임무 충실히 완수 감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상 초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 이후 전격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그의 사표가 사실상 예고된 카드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총장과의 갈등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상황이 야기된 데 대해 책임을 보이는 모습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제청하면서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추 장관 본인이 그동안 중요한 개혁 입법에 대해 완수가 됐고 이에 따라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DB]

우선 추 장관 사표는 검찰총장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강조한 만큼 헌정 사상 초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된 현 상황에 대해 자신 역시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갖는다.

추 장관은 실제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면서 "검찰총장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그동안 국민들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자신이 검찰총장의 최고 감독권자라는 주장을 입증이라도 하듯, 채널A 강요미수 사건 및 라임자산운용 사건 검사 접대 의혹,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사건 등과 관련해 잇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헌정 사상 최다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법무부 장관으로 기록됐다. 

그는 지난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의 '검찰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 이틀 뒤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장관"이라며 상하 관계를 명확히 하기도 했다.

1월 취임 이후 윤 총장과의 갈등이 1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쌓인 국민들의 피로감이 문 대통령과 여권에 직접적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 장관이 취임 이후 이번 정권을 겨냥한 검찰의 여러 수사 등을 둘러싸고 윤 총장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지표는 계속 바닥을 향했다. 14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18세 이상 2531명 대상 지지율을 조사 결과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 평가 비율은 36.7%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여러 지지율 하락 영향 중 하나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계속되는 갈등을 꼽았다.

추 장관이 적법한 절차를 건너뛰고 무리하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다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역풍을 우려한 여권 내에서도 추 장관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이달 초에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지난 9월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정책이자 1호 공약인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되고 내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 역시 추 장관이 물러날 명분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해당 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사실상 야당 반대가 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에 가급적 올해 안에 공수처장 청문회를 마무리하는 등 공수처 출범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 역시 이같은 상황에 대해 추 장관의 공로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거취표명 이후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며 "본인의 사의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30분 징계 제청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두 달간 정직 상태가 됐다.

윤 총장은 이르면 내일(17일) 징계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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