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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까지 중학생도 전동킥보드 탄다…공정위 "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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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내년 4월까지 만 13세부터 이용가능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여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내년 4월까지는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청소년부터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당국이 안전 정보제공과 관련업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운전면허가 없는 만 13세 이상 청소년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안전 우려로 운전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 청소년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재개정 했으나 앞으로 4개월 뒤에 적용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 4개월간 안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정보제공과 대여,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비가 내리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환승센터 인근에서 한 시민이 우산을 쓴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 그치겠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네이버·11번가·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온라인쇼핑협회에는 이용가능 연령·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리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15개 공유킥보드 업체가 만 16세 미만,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다. 특히 올해는 11월까지 총 5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1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 비중이 59%로 가장 높고 10대 비중도 12%에 달했다. 앞으로 4개월간 이용가능 연령이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운전면허 요구 제도가 폐지된다면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고 원인별로는 운행사고가 가장 많았다. 운행 중 사고는 804건(64.2%)으로 운전미숙·과속에 의한 사고는 물론 가드레일·과속방지턱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례가 있었다. 이어서 고장·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도 393건(31.4%)에 달했다.

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은 머리·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454건(36.3%)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열상과 골절을 입었다. 공정위는 치명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비자들은 구매시 안전 인증을 확인하고 주행전 이상여부 확인,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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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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