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日역사소설 '대망' 무단번역 사건…대법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75년 해적판 출간…저작권법 시행 이후인 2005년 재출간
1·2심 "저작권법 위반 맞다" → 대법 "2차 저작물이라 처벌 안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일본의 베스트셀러 역사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대망'으로 국내에 무단 번역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저작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동서문화동판과 대표 고모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동서문화동판(당시 동서문화사)은 1975년 4월 1일 일본의 베스트셀러인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를 허락 받지 않고 번역해 '대망'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다. 그러다 우리나라가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이듬해 회원국들이 지켜야 하는 저작권 보호 조약인 '베른협약'이 적용됐고, 국내에서 저작권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대망은 저작권이 소급되는 '회복저작물'이 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문제는 동서문화동판이 이후에 해당 소설을 다시 출간하면서 불거졌다. 솔출판사는 2000년 12월 일본의 원 출판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국내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제목으로 이를 출간했는데, 동서문화동판이 2005년 기존의 '대망'을 수정해 출간하게 된 것이다. 이에 솔출판사는 동서문화동판과 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1975년판과 2005년판이 단순히 오탈자 수정이나 어휘의 단순 변경, 가로쓰기 등 사소한 수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번역자의 창작적 노력에 의해 추가된 표현과 새로 선택한 표현이 300곳 이상 발견돼 이는 동일하지 않은 출판물로 판단된다"면서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상당히 커 죄책이 무겁다"며 고 씨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을, 동서문화동판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예기치 않게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고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돼 피해 일부가 회복됐다"며 형을 각각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75년판과 2005년판은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공통된 표현 비중이 훨씬 커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을 뒤집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출간할 수 있다.

대법은 "원심 판결에는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의 이용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