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BTS 병역법' 오늘 공포…대중문화예술우수자, 병역연기 대상에 포함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09:05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09:05

시행은 2021년 6월부터…현재 입영연기 대상 범위 검토 중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및 이용 처벌 강화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우수자가 원할 경우 만 30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공포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진표,임오경,태영호,민홍철,김정호,김병기,민홍철,전용기,김병기 등 국회의원 9명의 발의안 9건을 병합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대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

타임지 올해의 연예인에 선정된 방탄소년단(BTS) [사진=목정욱 사진작가, TIME] 2020.12.1

먼저 전‧공상 병사가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전역 보류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전·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의무복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까지만 전역을 보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기존에 전역 보류 중이던 병사에게도 적용된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은 병사가 전역 이후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사들이 충분한 치료 이후 전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급지원병의 연장복무 기간이 확대되고 명칭이 변경된다.

이는 유급지원병이 병 전역 이후 연장복무 하는 기간을 기존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해 직업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해 부사관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역시 법 시행 전에 선발된 인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숙련인력의 장기 활용에 따른 군 전투력 향상은 물론 원활한 인력획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앞서 텔레그램 'n번방' 수사 중 사회복무요원이 공범으로 밝혀지면서 관련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n번방' 사태 당시 사회복무요원이던 강 모(24)씨는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후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바 있다.

이같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해 복무기관이 임무 부여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이용, 검색‧열람 시 형사처벌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역시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아울러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된다.

현행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인 '대학‧대학원 등 재학생,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전성기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다만 이 내용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즉, 2021년 6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입영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향후 대통령령 개정 시 규정하고, 입영연기가 남발되지 않고 최소화되도록 엄격히 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입영연기 대상 범위를 검토 중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은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 세부 내용이 정해지는 대로 병역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의 상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