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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법' 오늘 공포…대중문화예술우수자, 병역연기 대상에 포함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09:05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09:05

시행은 2021년 6월부터…현재 입영연기 대상 범위 검토 중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및 이용 처벌 강화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우수자가 원할 경우 만 30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공포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진표,임오경,태영호,민홍철,김정호,김병기,민홍철,전용기,김병기 등 국회의원 9명의 발의안 9건을 병합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대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

타임지 올해의 연예인에 선정된 방탄소년단(BTS) [사진=목정욱 사진작가, TIME] 2020.12.1

먼저 전‧공상 병사가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전역 보류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전·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의무복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까지만 전역을 보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기존에 전역 보류 중이던 병사에게도 적용된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은 병사가 전역 이후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사들이 충분한 치료 이후 전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급지원병의 연장복무 기간이 확대되고 명칭이 변경된다.

이는 유급지원병이 병 전역 이후 연장복무 하는 기간을 기존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해 직업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해 부사관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역시 법 시행 전에 선발된 인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숙련인력의 장기 활용에 따른 군 전투력 향상은 물론 원활한 인력획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앞서 텔레그램 'n번방' 수사 중 사회복무요원이 공범으로 밝혀지면서 관련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n번방' 사태 당시 사회복무요원이던 강 모(24)씨는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후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바 있다.

이같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해 복무기관이 임무 부여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이용, 검색‧열람 시 형사처벌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역시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아울러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된다.

현행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인 '대학‧대학원 등 재학생,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전성기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다만 이 내용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즉, 2021년 6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입영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향후 대통령령 개정 시 규정하고, 입영연기가 남발되지 않고 최소화되도록 엄격히 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입영연기 대상 범위를 검토 중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은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 세부 내용이 정해지는 대로 병역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의 상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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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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