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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서울중앙지검서 수사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9:39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9:39

대검찰청,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배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차관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사건 발생지가 서울 서초구인 점을 감안해 관할인 중앙지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이르면 23일 부서를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차관은 차관 취임 전이자 법무실장 퇴임 후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 잠든 이 차관을 깨웠다는 이유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면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경찰에서 내사 종결 처분 돼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2 yooksa@newspim.com

이후 택시기사가 당시 택시 운행 중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이 차관 입건 없이 그대로 내사 종결됐다. 경찰은 운행 중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 대신 단순폭행죄를 적용했다. 단순폭행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하지만 이같은 경찰의 판단은 2015년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이전 판례를 근거로 한 '봐주기'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판례는 개별 사건마다 다르고, 지난 2017년과 2020년 판례를 참고해 판단했다"며 "서울경찰청 내 법조계 출신과 현직 변호사, 이 사건을 실무상으로 취급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수사 가용인력 총동원해 판례를 정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 역시 같은 날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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