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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 운명의 날…검찰은 징역 7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06:00

지난해 9월6일 첫 기소…15개월만에 1심 결론
검찰 "최고 엘리트 계층이 헌법적 가치 훼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 오늘 나온다. 검찰은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 거래 혐의에 대한 벌금 9억원 및 추징금 1억6460여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5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정 교수는 장녀 조민(29) 씨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인사 청문회 당일이었던 지난해 9월 6일 전격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소환 조사 없이 공소시효 완성 직전 기소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같은 해 10월 24일 정 교수를 구속하고, 11월 11일에는 업무방해·횡령·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양측은 첫 공판 절차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자 당시 재판장이었던 송인권 부장판사가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불허했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추가 기소했다. 사실상 같은 사건을 두고 두 번의 기소가 이뤄진 것이다. 이후에도 번번이 재판부 편향성 문제와 기록 열람·복사 등으로 시끌시끌했던 재판은 결국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이후 재판부가 새로 꾸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기소한 지 15개월여 끝에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고 엘리트 계층인 대학교수가 우리 사회의 공정한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시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고, 공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백지신탁 등 고위 공직자의 의무를 저버린 채 차명주식 매수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부의 축적을 시도한 것"이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 신뢰, 법치주의, 대의제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서 가치 재확립을 위해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오래된 과거 사실을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사실과 파편적인 사실관계의 조각들을 과도한 추정과 수사기관의 의도를 결합해 만든 허구적인 것"이라면서 검찰 측 의견을 정면 반박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17 obliviate12@newspim.com

이 사건의 시작이 표적수사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당시 장관 후보자 낙마 목적으로 한 표적수사였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재판을 하면서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되고, 중요성을 끊임없이 부여하고 있는 사건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마치 개개인 문제가 아닌 국가의 안위, 내란죄 정도의 사건인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정 교수 역시 소회를 밝히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정 교수는 "부족하겠지만 제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오고자 노력했지만 한 순간에 저뿐 아니라 아이들은 물론 친정식구와 시댁식구까지 망라해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어 언론에 대서특필돼 파렴치한으로 몰렸다"며 "저에 대한 수사가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번지는 것을 보고 사는 것에 대해 심각한 회의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부족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제출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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