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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증거인멸' 가담한 PB 2심서도 징역 10월 실형 구형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2:01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2:01

정경심 부탁받고 지난해 8월 하드 교체해주고 PC 숨긴 혐의
변호인 "지시 받고 한 것인데 너무 가혹"…내년 2월 5일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당시 정경심(58) 교수의 PC와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재산관리인' 김경록(38)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면서도 "증거은닉이 중대범죄임을 고려해 원심 구형대로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8월 28일 정 교수에게 생필품을 전해주기 위해 방문했다 지시를 받게 된 것이고 그 전에는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4일 후 동양대에 PC를 가지러 같이 가게 된 것은 당일 정해진 것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이라기보다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의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의 자산관리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경록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06.26 dlsgur9757@newspim.com

그러면서 정 교수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언급하며 "정 교수는 본인이 제출해야 할 위탁거래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명령조로 지시하고 있다"며 "두 사람은 명확한 상하관계, 갑을관계에 놓여있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 갑작스러운 PC 반출 지시를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관계를 영구적으로 단절하기는 어렵다"고 항변했다.

특히 "피고인이 증거 은닉 범행을 먼저 제안했다는 정 교수 진술은 신빙성이 극히 결여됐다"며 "피고인은 책임을 자신에게 미루고 있는 정경심의 태도에 인간적인 배신감마저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정 교수를 우회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입사 이래 1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근무해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퇴사해야 한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춰 퇴사는 너무 가혹한 결과다. 이런 사정을 살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 역시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작년부터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했고, 그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제 입장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5일 김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당시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동양대 교수휴게실에 있던 PC를 반출하고,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이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개시될 사정을 알게 되자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를 은닉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형벌권을 방해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은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능동적으로 범행을 한 사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해 8월 31일 정 교수에게 하드디스크 3개를 받을 당시 "없애버릴 수도 있다. 해드릴까요?" 라고 했고, 정 교수가 "이 하드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있으니 잘 간직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은닉한 컴퓨터 본체 및 하드에서 정 교수에 대한 형사사건 관련 주요 증거가 발견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은닉한 하드를 임의제출 했고, 컴퓨터 본체 또한 정 교수를 통해 임의제출 했으며 본체에 있는 전자자료 삭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 씨에게 해당 범행을 지시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 및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 거래 혐의에 대한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60여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정 교수의 1심 선고는 오는 23일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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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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