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위조품 판매행위 온라인 확대 수사
텀블러‧가방 등 총 7만7000여점, 56명 형사입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명품가방 등 짝퉁 위조 제품을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에 판매해온 업자 56명을 대거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유명 커피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가짜 텀블러부터 짝퉁 명품 가방과 의류까지 총 7만7269점의 위조품을 판매했거나 창고에 보관해왔다.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38억9798만원에 이른다.
코로나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된 가운데 이번에 적발된 위조품 중 95%는 인터넷 판매로 나타났다.
적발된 56명 중 인터넷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판매한 경우는 16명으로 위조품 판매규모 7만3565점, 정품추정가 23억1874만원이다.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 등 오프라인에서 판매한 경우는 40명으로 위조품 판매규모는 3704점, 정품추정가 15억7924만원이다.
서울시는 최근 온라인 쇼핑이 급증함에 따라 명동‧이태원 등 오프라인에서 실시해온 위조품 판매 수사를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 오픈마켓까지 대폭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시는 5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이 중 수사가 종결된 51명(5명은 수사 중)과 상표법 위반 제품 전량은 검찰에 송치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 결과 이들 중 6명은 중국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를 비롯해 해외에서 위조품을 공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추가조사를 벌여 해외 수입과 관련한 공급처가 특정 되는대로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당분간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상표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온라인 중심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정보활동과 수사를 집중 추진하겠다"며 "주요 상표권자들에게 위조품 거래에 대한 제보를 독려하고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수사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