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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인력 5만2천명 고용 허가...코로나19 양호 국가 우선 고용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7:01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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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인 2021년 한해 일반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 규모는 올해보다 8%가량 작은 총 5만 2000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2만 2000명에 대해 우선 고용허가를 내고 하반기 코로나 상황을 봐서 3만명을 허가키로 했다.

2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의 주재 아래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우선 2021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규모는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5만 2000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고용허가제 대상인 5만 6000명보다 약 8% 가량 줄어든 수치다.

업종별로 제조업과 건설업은 신청수요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금년도 쿼터보다 각각 3000명, 500명을 감축했다. 농축산업과 어업의 경우 신청수요를 감안해 금년 쿼터수준을 유지한다. 아울러 2021년 탄력배정분은 총 외국인력 쿼터 감소를 반영해 올해 대비 500명 작은 3000명으로 설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도입 애로와 금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아직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력 규모(약 3만명)를 고려해 내년도 상반기 2만2000명분의 고용허가서를 우선 발급한다. 나머지 3만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인력도입 추이, 내년도 하반기 경기·고용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산업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현행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력의 취업활동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외국인고용법' 개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별 인력 규모도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송출국가를 중심으로 선정키로 했다. 고용허가서 발급 후 1년 이상 대기한 사업주는 16개 송출국 중 타 국적 외국인근로자로 대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사업장이 지방 산간오지 등에 있어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금속 및 비금속광물(석회석 등) 광업 등을 특례고용허가제 동포(H-2) 허용업종으로 포함키로 했다. 단, 외국인력 수요가 거의 없는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은 제외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조실] 2020.12.23 donglee@newspim.com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력수급 애로를 겪는 연근해어업의 경우 외국인력 승선비율을 상향한다. 이에 따라 전 어선원의 40%에서 50%로 비율이 높아진다.

또 국내 이공계 학부(4년제)를 졸업한 외국인유학생은 전원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초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법 및 인권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외국인고용법'울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운영방안도 논의했다. 철저한 방역관리 아래 외국인력을 도입키로 했다.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 취업 및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양호한 송출국을 중심으로 인력을 도입하고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자가격리 중 1일 모니터링 및 온라인 취업교육 실시와 같은 입국 전후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했다. 고용허가제와 노사누리시스템을 연계해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사업장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컨테이너 숙소 제공 시 고용허가를 불허할 예정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운영(고용부·해수부·법무부·해경 등), 어업특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확대(6→9개소) 등을 통해 체류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5인 미만 농·어가 개인 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경우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추세와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를 고려해 고용허가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기본적인 인권보호도 중요한만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 보호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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