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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조국 일가 입시 비리 유죄...與, 1년 전엔 "인턴 품앗이, 특목고에서 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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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사실로 결론나면 사퇴해야" 외치던 민주당
'위조 맞다' 법원 판결 뒤엔 "항소심서 뒤집힐 것" 주장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지난해 하반기 정국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8월 8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뒤 9월 9일 임명을 강행했다. 그 한 달간 정권은 요동쳤다. SNS 등을 통해 기득권 특권을 비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실 기득권이라는 의혹제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의혹제기 정점은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었다. 특히 조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이 불거지자 국내 여론은 조국 찬성·조국 반대로 양분됐다. 정경심 교수가 위조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나오면서는 당시 교육 대물림을 비판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비견되기도 했다.

결국 정부여당 지지도도 흔들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이 야당에 밀리는 여론조사도 하나둘 발표됐다. 여권은 조국 엄호에 나섰다. 법사위원들이 따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본청 대회의실을 빌려 조국 전 장관의 '대국민 청문회'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첫 법원 판결에서 정경심 교수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가운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 위원장(왼쪽)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 1년 전 與 "'인턴 품앗이'는 특혜 아닌 제도 이용, 강남 특목고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있다"

입시 비리 의혹에서 파장이 컸던 것은 조 전 장관 딸의 SCI급 논문 제1저자 등재다. 당시 고교생이었음에도 제1저자에 등재되자 특혜 의혹이 곳곳에서 불거졌다.  특히 논문 교신저자였던 장영표 단국대 교수 자녀와 '인턴 품앗이'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권은 "특혜가 아닌 제도를 이용한 것"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지난해 8월 21일 법사위원 기자간담회에서 김종민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의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에 관해 "어느 학교에 교수 부모가 있다면 가능한 제도였다"며 "누구나 신청하고 노력하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제도나 특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김종민 의원은 "부모가 개입했다면 책임져야할 문제가 맞다"면서도 "이것은 교육적 배려라는 선의로 봐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후보가 책임질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법사위 간사였던 송기헌 의원은 "강남 특목고에는 다양한 스펙쌓는 프로그램이 있다"며 "정서상 공감이 가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지만 조국 후보자가 특혜를 받았다고 보기엔 어렵다"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결국 대한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을 취소했다.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데다 이를 허위로 기재했으며, 모든 저자들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였다. 

1년 뒤 법원은 논문 제1 저자 등재와 관련, 정경심 교수와 장 교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고 조 전 장관 딸 인턴십 확인서는 주요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경심 재판부는 "정 교수는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들로부터 허위사실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 등을 발급 받았다"라며 "그중 일부 기재사항은 발급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유리한 내용으로 변조하였다"라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9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 "표창장 위조 사실 드러나면 책임져야"한다던 與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은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불거졌다.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를 치를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며칠 전에 교육부를 통해 동양대에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동양대 총장 명의로 조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이 나간 적이 있냐고 물었다"라며 "그 답변은 그 학생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 총장상을 수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표창장 위조 의혹은 인사청문회에서도 화두가 됐다. 김종민 의원은 당시 조국 후보자에게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장관 못하지요?"라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제 처가 그것을 했다고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게 위조됐으면 청문회 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다툴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의원도 정 교수에 의해 위조됐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정 의원은 조 후보자의 "제 처가 관련이 되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한 것을 두고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와 관련해서도 후보자도 여러 고민을 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도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나타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사퇴를 하셔야 될 것이고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동양대가 표창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표창장마다 일련번호 표기 방식이 다르다"며 "주광덕 의원이 제기한 표창장 위조 근거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말하는 표창장이 서로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처음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동양대 안에서 표창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사실 전혀 모른다"라고 답했다.

다만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은 "어떤 분들은 언론보도나 사회 시스템 문제를 얘기하면서 후보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한다. 후보자도 그 당시 대입제도를 얘기한다"며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등록금 때문에 휴학해야 되고 학기 중에도 알바를 뛰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이번 논란을 지켜보고 있다"고 결이 다른 이야기를 했다.

법원은 표창장 위조에 관해 "조 전 장관 딸이 수행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을 표창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대학 입시부터 의전원 입시까지 이어진 입시비리 관련 범행 동기나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 범행 방법이 점차 구체화지고 과감해졌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 의원. 2019.09.06 leehs@newspim.com

◆"입시 비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판결나자 "항소심서 뒤집힐 것"이라는 與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종민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판결을 했다"고 강조했다. 표창장 위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 의원은 "사실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분명해야 되는데 양쪽 주장이 엇갈린 부분 대부분을 검찰에 손을 들어줬다"며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장 후보인 우상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감정이 섞인 판결로 보인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라고 반발했다. 우 의원은 "항소심에서는 바로잡히길 바라며, 부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께서 힘내시길 빈다"며 "끝까지 응원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유래없는 별건 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됐다"며 "표창장 위조 등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징역 1년이면 충분한 사안으로 보인다. 부당한 양형이다"라는 입장을 냈다.

'친조국' 정치인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게 바로 이런 것"이라며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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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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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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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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