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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정경심 유죄판결 다음날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정국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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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조국 일가 입시비리 유죄 판결, '조국 사태' 재발 조짐
24일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보궐선거 넘어 대선에도 영향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조국 사태'가 다시 발발할 모양새다. 23일 정경심 전 교수가 입시비리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24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이 진행된다.

법원이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준다면 임기 후반 레임덕은 걷잡을 수 없을 전망이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뚫려 민심이 심상찮은 가운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앞두고 있다. 보궐선거가 차기 대선에 직결되는 만큼 윤 총장 징계마저 불발된다면 정권 재창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하여 당혹스럽다"라며 "앞으로 남은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1 dlsgur9757@newspim.com

◆최순실 게이트 비견됐던 '조국 캐슬' 의혹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으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각종 인사검증을 맡아왔고 국정과제 '검찰 개혁'의 틀을 닦았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검찰 개혁 방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 그만큼 조 전 장관 배우자가 유죄를 받은 것은 정권에게는 치명타다. 

조 전 장관은 후보자 지명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조 전 장관 딸 입시비리 의혹은 과거 최순실 게이트에 비견되기도 했다. 특히 입시에 활용된 각종 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 전 장관 일가를 영화 '기생충'에 빗댄 표현물이 쏟아져나오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인사청문회 이전 기자간담회에서는 "부정입학이 아니란 취지였고, 아무리 그 당시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저나 제 아이가 혜택을 누린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흙수저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입시비리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고 위조된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인권센터 인턴확인서 발급에도 공모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입시비리는 전국민이 '이해관계자'라 할 만큼 파급효과가 크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센터 소장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방 이후 이렇게 많은 입시비리에 연루된 장관이 있는가"라며 "당연히 조 전 장관이 항소하겠지만 한번이라도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한다"고 정리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남겼다.

'친조국' 정치인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다른 친조국 정치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게 바로 이런 것"이라며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또 김용민 의원은 재판에 대해 "검찰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 보다"라며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2.15 yooksa@newspim.com

◆野 "윤석열이 옳았다", 與 "사법부가 정부 결정 존중할 것"

법원은 24일 윤석열 총장 징계가 적법한지를 놓고 심문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2개월 정직 징계를 의결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경심 교수 유죄판결에 이어 윤 총장 측 주장이 이날 재판에서 인용된다면 파장이 적지 않을 모양새다. 윤 총장 징계의 최종 결정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서다. 윤 총장 측도 "문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사실상 문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윤 총장 사퇴를 권고했던 민주당도 적잖은 타격을 받을 모양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고삐를 조이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일가 수사가 진행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맹비난했다"며 "하지만 정 교수 판결로 조국 일가 범죄가 인정되면서 윤석열 쫓아내기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는데 쓰는 안간힘을 백신을 구하는데 썼으면 좋겠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22일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윤 총장 징계 사건 결론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독립돼 있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죽느냐 사느냐의 분수령이 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한 율사 출신 의원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견을 전제로 "징계위원회가 증인 채택 등 윤 총장 방어권을 보장하며 진행을 해 절차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법원이 징계위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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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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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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