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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 권리보장·남용방지 동시에"…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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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개정안, 난민신청·이의신청 단계부터 통역 지원
난민 재신청 요건 엄격히…브로커 형사처벌 규정 신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면서 불필요한 난민 재신청 등은 하지 못하도록 기존 난민법을 개정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후 입법예고 기간인 내년 2월6일까지 국민 의견 등을 수렴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이번 난민법 개정 절차는 지난 2013년 난민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세 번째다. 그동안 난민법에는 재신청 제한 규정이 없어 난민 불인정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반복적으로 난민신청하는 경우를 막을 수 없었다. 명백히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거나 오로지 체류연장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난민심사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은 부족한데 난민신청이 급증하면서 난민인정 심사·이의신청·행정소송 등 절차가 장기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난민법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민전담공무원을 배치해 통·번역 등을 지원하고 난민신청 단계부터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거점기관에서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난민심사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현행법에는 난민면접 시에는 통역을 제공하도록 돼 있으나 난민신청서·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결정서를 통지할 때에는 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역을 제공해 이들이 신청서 접수단계에서 신청 사유를 충분히 주장하고 불복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를 받아 절차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난민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 위원을 종전 1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늘리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위원을 확충해 이의신청 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난민법 시행 이후 6년간 약 12배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에는 독일과 캐나다 등 난민 재신청 요건을 엄격하게 두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앞으로는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난민신청을 다시 할 경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부적격결정을 하도록 했다. 또 부적격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해왔으나 난민법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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