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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년 3월부터 대북전단 살포하면 징역 3년...정부, 오늘 전자관보에 공포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09:03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0:58

문대통령, 전자관보 통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공포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 살포행위 금지...위반시 처벌
한변 "대북전단금지법 공포시 가처분·헌법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29일 공포됐다.

이날 전자관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대한민국 전자관보] 2020.12.29 oneway@newspim.com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 이유로 "대북전단 등의 살포 행위와 관련해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법안을 두고 국내외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이와 관련해 내년 1월 청문회를 예고했으며 캐나다와 유럽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23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지난 24일 법 적용 범위 등을 분명히 하는 해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지난 22일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 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논란은 여전...한변 "가처분·헌법소원 제기할 것"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공포에도 불구,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잇따라 제기하는 등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전날인 28일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내일 공포될 게 확실시된다"며 "공포되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그러면서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대북 정보 유입 자체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한변과 사단법인 물망초, 6.25국군포로가족회, 탈북자동지회 등 27개 단체가 참여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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