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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익신고 5644건 접수…건강분야 30.8%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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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분야 22.4% 2위…소비자이익분야 9.3% 순
위반사례 1144건 중 '5대 공익신고 사건' 선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 3건 중 1건은 건강 분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은 총 5644건으로, '건강' 분야 공익신고가 30.8%로 가장 많았다. '안전', '소비자 이익' 분야까지 포함하면 전체 60%를 넘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강 분야 1739건(30.8%) ▲ 안전 분야 1266건(22.4%) ▲ 소비자 이익 분야 523건(9.3%)이 접수됐다. 이 밖에 ▲환경 분야는 355건(6.3%) ▲공정경쟁 분야는 89건(1.6%)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는 28건(0.5%) ▲기타 1644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접수된 내부 공익신고는 435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32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등 위반 신고는 126건이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권익위는 올해 수사·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1144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2020년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해 이날 발표했다. 

먼저 건강 분야에서는 '의료기기 불법 제조·유통사건'이 선정됐다.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인공유방)를 제조·유통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리콘 겔 인공유방에 대한 판매중지와 회수를 명령했다. 이어 성형학회,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의료기관에 해당 제품 사용 중지를 요청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불량 레미콘 제조·납품사건'이 선정됐다.

레미콘 제조업체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건설현장에 납품하고 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결과 해당 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배합프로그램을 이용해 시멘트 및 자갈의 함량을 줄인 부적합 레미콘 124만㎥(레미콘 차량 20만대, 900억 원 상당)을 수도권 아파트 등 422곳 건설현장에 납품한 혐의로 레미콘 업체 대표이사 등 임직원 16명 등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소비자 이익 분야에서는 '가상화폐사업 빙자 유사수신행위사건'이 선정됐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돼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결과 759억원 상당을 불법 유사수신 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29명이 기소의견 송치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화학물질 무단방류사건'이 선정됐다.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무허가로 위험물을 취급하고 제품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 후 이를 물로 세척해 우수관로에 바로 방류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김포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위험물 제거명령 및 고발조치, 한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경기도는 '물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해당 배출시설 사용금지 및 고발조치 했다.

공정경쟁 분야에서는 '제품조달 직접생산의무 위반사건'이 선정됐다.

국가와 직접생산을 조건으로 제품조달계약을 한 중소기업이 직접생산을 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처분과 6개월간 직접생산확인증명 신청제한을 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우리 사회에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막는데 공익신고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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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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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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