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연장·하이브리드카 취득세 감면 축소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내년 6월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연장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100만원 축소되고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한도도 줄어든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30일 발표했다.
자동차 세제부문은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6개월까지 연장된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도 2022년까지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각각 100만원과 300만원이다.
경기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 중심 전경[사진=평택항만공사] |
반면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돼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환경부문은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되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폐지된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은 2022년까지 2년 연장된다.
자동차안전부문에서는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운행이 제한되고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되며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적용 차종 확대 등 자동차 안전기준도 강화되는 등 관련 규칙이 개정된다.
관세부문은 한・중미 FTA에 따라 승용차 관세가 약 1〜1.5% 내외로 인하 돼 등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yunyun@newspim.com